메인화면으로
비핵 3원칙과 미국 핵무기의 '기묘한 동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비핵 3원칙과 미국 핵무기의 '기묘한 동거'

[권혁태의 '일본읽기']<29> 일본의 핵무장론

북한 핵 개발 의혹 이후, 일본 사회의 반응이 매우 격렬하다는 것은 많은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파 미디어 등이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인데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니 이에 '반응'하는 것도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주장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예상 이상의 '격렬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핵의 '파장'이 적어도 일본 사회에서 당분간은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현재로서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핵무장 가능성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다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으니, 원료적인 문제도 없다. 기술적인 수준도 미국 핵병기 부품의 상당비율이 일본제라 하니 이 또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일본 내부의 제도적인 방화벽과 국제 사회의 용인 여부이다.

일본의 비핵 정책은 제도적으로는 원자력기본법과 비핵 3원칙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1976년에 비준한 NPT(핵확산금지조약)이다. NPT 비준에 의해 일본은 비핵국으로서 핵무기를 제조/보유하지 않을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또 헌법 9조가 핵병기제조 및 보유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전략 폭격기, 공격용 항모 등을 자유대가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일정 제한이 뒤따른다.

1955년에 제정된 <원자력 기본법>은 제2조에서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의 목적을 '평화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 확보와 민주적 운영 하에 자주적으로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기본법 상으로는 원자력의 군사적 연구, 개발,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개발 및 운용 등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으니 밀실 개발은 쉽지 않다. 더구나 '자주적'이라는 규정이 있어 미국 등과의 공동 개발도 어려운 일이다.

또 일본에는 '비핵 3원칙'이 있다.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not possessing). 만들지 않는다(not producing). 들여놓지 않는다(not permitting the introduction of nuclear weapons into Japan)"를 말한다. 1967년 12월 당시 수상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밝혔고, 1976년 5월 21일에는 중의원이 비핵 3원칙을 결의함으로써 일본의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의 비핵 정책의 실천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후 일본의 역대 수상들은 일본 핵무장의 가능성이 대두될 때마다 비핵 3원칙을 일본 정부의 공식 방침임을 확인해왔다. 강성 정치인으로 알려진 고이즈미 준이치로도 '비핵 3원칙의 견지'를 몇 번에 걸쳐 표명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아무리 기술 수준이 높고 원료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해도 국제적 갈등을 감수하면서서까지, 혹은 국내의 제도적 장벽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핵무장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무장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비핵 정책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혹은 지식인들의 핵무장 론은 끊이지 않는다.

현행 헌법과 핵무장과의 관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를 보면, 일본 정부가 핵무장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57년 5월 15일 당시 수상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단순히 핵병기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무기를 가지는 것을 헌법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고, 뒤를 이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수상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기시의 발언은 핵무장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이 아니라 핵무장과 헌법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뿐이라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시 발언은 그 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자리 잡는다. 1

978년 당시 수상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헌법 제9조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전수 방위적 의미의 핵병기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한다.

그리고 쯔노다 레이지로(角田礼次郎) 법제국장은 1982년 4월 5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 내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헌법 9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필요 최소한도 내라면, 핵병기이든 통상병기이든 이를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핵병기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위를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 범위내의 핵병기라는 것이 혹시 있다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비핵 3원칙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시가 있으니 일절 핵병기는 가지지 않는다, 이런 정책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정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일본 핵무장 문제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비핵 3원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상의 소신 표명이나 국회 결의에 지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헌법이 핵무장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 일본 핵무장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유력 정치인 들 중에서도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그 가능성을 점쳐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은 관방장관이었던 2002년 5월 13일 와세다 대학 강연회에서 "핵병기를 보유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북한에 핵을 떨어뜨려 풀 한포기 나지 않게 해버리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인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는 자유당 대표였던 2002년에 후쿠오카 강연에서 "중국이 너무 지나치게 거만을 떨면 일본인은 히스테리를 일으킬 것이다. 중국에 핵탄두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몇 천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 핵탄두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일본은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 핵무장 론을 보면, 핵무장 그 자체를 주장하고 있다기보다는 헌법과의 관계나 혹은 외교적 카드로서 핵무장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방위대학교 교장 니시하라 다다시(西原正)가 2003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논문에서 주장한 핵무장 론이다. 니시하라는 북한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일본의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만일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불가침조약을 맺게 되면,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대한 검증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불가침 조약 체결이 주한 미군의 철수로, 혹은 오키나와 주일 미군의 감축으로 이어져 일본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2)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에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군이 개입할 수 있으나, 북미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어려워진다.

(3) 따라서 일본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본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한다.

니시하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북미 불가침 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간의 모순이다. 북미 간에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면 일본의 안보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왔던 미일 안보조약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핵무장 그 자체는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일본의 핵무장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미 불가침 조약이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니 미국과 북한 사이의 평화조약 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에게 호소, 혹은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핵 무장 그 자체가 아니라 외교적 카드로 일본 핵무장 론을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핵 무장의 위험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핵무장에 대한 정치인이나 사회적 여론이 과거와는 매우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본 사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 경험으로 핵알레르기가 다른 어느 사회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예를 들면 1999년 당시 자민당 중의원 국회의원이면서 방위청 차관이었던 니시무라 신고(西村真吾)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도 핵무장하는 편이 좋다"는 주장을 전개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차관 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후 핵무장 발언을 한 정치인들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2003년 가을 <마이니치신문>이 중의원 후보자를 상대로 한 앙케트 조사 결과를 보면, 자민당 후보의 30%, 민주당 후보의 11%가 "국제정세에 따라서는 핵무장을 검토해야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핵무장은 가능성으로는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을 따를 경우, 현행 헌법은 일본 핵무장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최대의 걸림돌도 보여 지는 미국 일각에서 일본 핵무장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또한 '해결 가능한 걸림돌'일 수도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법은 다수당인 자민당이 핵무장이라는 점에 동의하게 되면,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NPT 체제에서 탈퇴하고, IAEA 사찰에서 벗어나고, 미일원자력 협정을 폐기하면, 국제적 고립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형식 논리로만 보면, NP T체제에 들어 있지 않은 핵보유국 인도와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으니, 일단 만들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해결 가능하다는 '선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 '선례'(NPT체제의 모순과 미국의 이중 잣대)가 북한의 핵실험을 부추긴 것을 보면, 일본이 오히려 북한을 '선례'로 삼지 말라는 법은 없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법률적 규정이 아니고 수상의 의사표명 혹은 국회 결의 사항에 불과한 '비핵 3원칙'은 정치적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소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걷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 핵무장 론이 일본 내에서 등장하게 되면,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주변 지역에서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정' 가능한 일본 '국적'의 핵무장은 프랑스가 아니라, 영국의 사례일 것이다. 미국의 반대를 물리치고 독자적인 안보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 프랑스 방식(드골 방식)은 일본 사회 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을 묶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마찰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 핵무장과 이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미국의 묵인 하에, 혹은 미국의 동의하에 소형 핵병기를 개발하거나, 혹은 개발을 위탁하거나, 혹은 핵병기 관리를 미국에 맡기는 방식을 영국 방식이라 한다면, 일본은 이보다 훨씬 미국 의존적인 핵무장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프랑스 형을 주장하는 입장은 미국의 핵우산이 일본의 안전을 완전무결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의 독자적인 핵병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프랑스가 택했던 노선과 거의 흡사하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 여부인 것이다.

영국 형은 미국 관리의 일본 국적 핵병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자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일본 국적의 핵병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일본 사회 신뢰를 높이는 것이 일본의 온건 우파에게는 역설적으로 일본 핵무장을 막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본의 안전 보장은 미국 문제인 것이다. 결국 온건 우파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신뢰를 높여 일본의 안전보장을 굳건히 하면서도, 국제 사회(물론 미국 중심)로부터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작년 10월 주일미군 해군기지에 정박중인 미국의 핵 잠수함 ⓒ美해군
이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들여오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는 않되, 들여오기는 하겠다"는 비핵 2원칙으로 바꾸는 방법일 것이다. 즉 일본 국적의 핵병기는 가지지 않되, 그 대신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의 핵병기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다. 사실 이미 미국의 핵잠수함 등이 일본에 기항할 때, 핵병기를 소지한 상태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즉 '공공연한 비밀'을 '사실'로 바꾸는 것이다.

군사력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과, 부연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일 수밖에 없는 자위대가 '기묘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듯이, 비핵 3원칙과 미국의 핵병기도 '사실상의 동거상태'인 셈이다. 일본의 저명한 평화학자인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는 전쟁과 피폭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과 반성이 전후 각각 평화헌법과 비핵 3원칙으로 이어졌다고 설파했지만, 헌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지금, 법률적 구속력도 없는 비핵 3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비핵 2원칙은 일본 내에서 비등하고 있는 '핵무장론'인가 '핵우산론'인가, 라는 소모적인 양자택일에 현실적인 대답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고, 북한이 핵보유를 통해서 군사적 우위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소련 사회주의 붕괴 이후,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불안 요소, 다시 말하면 군사적 불균형, 혹은 군사적 비대칭성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비핵국가'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 있는 '핵보유국'인 셈이다.

문제는 일본 사회가 자신들이 '간접적인 핵보유국'이라는 점에 대해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북한 핵 실험 직후에 일본의 유명 방송 진행자인 미노 몬타가 "일본은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 경험으로부터 비핵 3원칙이라는 숭고한 평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의 평균적인 반응일 것이다. 그리고 이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군대를 금지한 평화헌법 하에서 '군대 아닌 군대인' 자위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핵 3원칙 하에서도 일본이 '핵우산'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지역에 '유사 핵보유국'으로 느껴진다는 점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핵병기는 이미 '국적'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