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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 경찰력 투입되나…노사 대치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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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 경찰력 투입되나…노사 대치 '일촉즉발'

사측 "좌고우면할 시간 없다" …노조 "'보도국장' 인선 철회만이 목적"

구본홍 YTN 사장이 정영근 취재부국장을 신임 보도국장으로 선임한 이후 노사가 일촉즉발의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YTN 노동조합은 사장실을 점거하고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사측은 즉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경고하고 나섰다.

사측은 "19일 낮 12시까지 사장실 점거 사태를 해소하라"며 "점거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법과 사규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백 경영기획실장은 "불법 사태 해소 방안이 '경찰력 투입' 밖에 없다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YTN 노조는 조합원 20여 명이 사장실을 점거한 채로 사측이 불시에 경찰력을 투입할 것을 대비해 전 조합원에 비상 대기 지침을 내린 상태다. YTN 노조는 위원장 연행∙구속 등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집행부를 구성했다.

YTN 사측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경찰력 투입도 고려"

이번 사태를 맞아 YTN 사측은 유례없는 여론전을 펴고 있는 상황. 사측은 YTN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자 구본홍 사장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YTN 노조의 사장실 점거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YTN 부∙팀장급 간부 70여 명도 배석규 전무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YTN 노조의 사장실 점거 해소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구본홍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구 사장은 "보도국장 추천제에 따라 3인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 행위는 정당하다"며 "노조가 다수의 득표자를 1위 득표자를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보도국장 추천제의 근본 방침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장실을 점거하는 불법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김백 경영기획실장은 "노조의 사장실 불법 점거에 따른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빠른 시일 안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며 "YTN이 재승인 서류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좌고 우면할 시간이 없다. 회사가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YTN 노동조합은 "구본홍 사장가 진정으로 800여 구성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고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보도국장 선거의 취지와 민의를 짖밟고 압도적 1위 후보자 대신 2위 후보자를 지명하는 횡포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YTN 노조는 "파국에 대한 사원들의 우려를 보도국 장악과 노조 파괴의 지렛대로 악용하는 인질범 수법에는 결코 굴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면서 "구본홍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과 상식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위원장은 "선거 실시 전에 보도국의 민의 따라 보도국장을 선임하겠다고 합의하고도 구본홍 사장은 정영근 부국장을 선임했다"며 "그가 보도국장에서 얻은 표수는 1등 후보자가 얻은 것에 비해 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두고도 민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YTN 노조 "'구본홍 퇴진'이 아니라 '보도국장 철회'만이 목적"

한편 YTN 사측은 "사장실 점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중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노조의 위반행위에 관한 간접 강제금 등 집행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면서 위반행위 1회, 1일당 노조는 1000만원, 노조원 5명 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YTN 노조는 "이번 우리의 행동은 구본홍 씨에 대한 퇴진 요구와는 무관하게 노사 합의로 치뤄진 보도국장 선거결과가 왜곡된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뤄지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우리의 요구조건은 단 하나, 보도국장 선거 합의의 정신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YTN 노조는 지난 12월 8일의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고 지킬 의사를 명백히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장실 점거는 가처분과 관련 없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하게되는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신 기자는 "노조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라며 "지난 가처분 결정과 별개로 보도국의 기만적인 인사라는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무에 별개의 반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보도국장 선거 실시 전 합의 없었다" vs "책임 회피용 꼼수"

한편 YTN 노사는 보도국장 실시를 앞두고 합의가 있었느냐는 것을 두고도 논박을 벌이고 있다. TN 사측은 "보도국장의 최종 임명은 사장이 하도록 돼 있고 이번 보도국장 선거를 두고 노조와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사측은 선거 전에 합의한 지명 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구 사장은 "사측은 이번 선거가 단협 정신에 따라 실시돼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을 뿐 노조와 어떤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노조는 마치 사측과 사전에 합의를 한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이를 빌미로 특정 후보를 보도국장으로 임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노종면 위원장은 "사측이 발뺌할 방법이 없으니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며 "노사가 보도국장 선거 실시에 각각 두가지의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과정을 합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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