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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허위사실 유포, 짐바브웨서도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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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허위사실 유포, 짐바브웨서도 위헌 판결"

'보수' 전원책도 "미네르바 구속, 촛불 때 '산성' 쌓은 것과 같아"

'미네르바 구속 파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5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온라인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이 정당하느냐를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와 진보 논객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미네르바의 활동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느냐, 법으로 재단할 문제인가 등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 수사는 자충수'라는 등의 문제에서는 의견의 접근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미네르바 구속수사, 검찰 '명박산성'만큼 바보짓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비판에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정확히 알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 흔들기는 안된다"는 논리로 맞서다가 "인터넷 공간에 '경기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는 시기에 검찰이 칼을 뽑았다. 정치적으로 보면 바보짓을 했다는 생각을 금치 못하겠다"고 검찰의 구속수사를 비판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는 마치 촛불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니까 콘테이너로 산성을 쌓아 오히려 촛불 시위를 격화시켰던 것과 같이 바보짓을 했다. 자충수다"라며 "미네르바의 행위를 도마 위에 올려두고 난도질을 할 정도로 실인죄와 같은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오히려 미네르바의 허상을 키운 것은 언론들"이라며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수 언론이 더 많이 가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중권 교수는 전 변호사의 보수언론 비판에 "동의한다"며 말을 받았다. 그는 "미네르바가 뜨게 된 것은 사실 <조선일보>가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큰일이 날 경우 수업료 내 셈 치자고 주장한 반면 미네르바가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산업은행의 매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경제 상황은 나쁘게 가는데 정부나 증권가 애널리스트 들은 낙관적 전망만 나오니까 미네르바가 뜬 것 아니냐"고 했다.

"외환시장 교란? 심증만으로 처벌할 수 있나"

그러나 전 변호사는 '공문발송' 글을 올린 미네르바의 행위는 구속 요건은 물론 범죄 요건에도 해당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진중권 교수와 김성수 연세대 법대교수 등과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그는 "검찰이 미네르바 때문에 외환시장이 요동쳤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미네르바가 스스로의 영향력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올렸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성수 교수는 "검찰에서 미네르바의 행위에 따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외환 수요가 늘었다는 결과만 보고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개미들의 매도 주문이 쇄도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처벌까지 하기에는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진 교수도 "심증만으로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느냐"며 ""280여 개의 글 중에서 2개 만이 문제되고 있고 그 글도 정보 수집 과정에서 과장이 들어간 것인데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한 시청자가 전화 연결을 통해 "주가가 3000까지 간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은 괜찮고 미네르바는 처벌하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전원책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할 정도는 아니나 너무 가볍게 말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자리에서 '지금이 주식을 살 때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경망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주가 3000 발언'은 후보시절 캠페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 <100분 토론>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결과.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프레시안

"사이버 모욕죄? 짐바브웨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현실"

이날 토론에서는 '사이버 모욕죄' 논란도 제기됐으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참여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전원책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말처럼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법은 적을수록 좋다"고 했다. 그는 또 "인터넷 문화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1983년도 제정되고 1991년도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을 가지고 와서 거론하는 것은 얼마나 궁색한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중권 교수는 옆에 앉은 김성수 교수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사이버 모욕죄'가 불필요함을 역설했다. 진중권 교수는 "전 세계에 모욕죄를 규정한 나라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김 교수는 "영미권에는 없고 독일과 일본 정도 인데 독일에는 '폐지' 논란이 있고 일본도 우리보다 형량이 적다"며 "모욕죄 자체가 주관적이라 법도 애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진 교수는 "'허위사설 유포'는 그 자체로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사이버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다. 짐바브웨에서도 2005년 위헌 판결이 났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이후 "우리의 현재가 짐바브웨의 과거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토론이 끝난 직후 각 포털에서는 이날 토론자들의 이름과 함께 '짐바브웨'가 급 상승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다.

반면 윤창현 교수는 미네르바가 비속어를 섞어 자신의 칼럼을 비판한 것을 들어 "저격을 당한 느낌이었다"며 "사이버 모욕죄는 필요하다.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방어할 수 있는 '옵션'을 줘야 한다. 쇼크를 한번 줘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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