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4일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불거진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이 검사들에게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김기동 부부장에게는 각각 1천만원, 나머지 수사팀 검사 8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기획관 등 10명의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은 시사인이 김 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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