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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총파업 일시 중단…"'언론악법' 재상정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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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총파업 일시 중단…"'언론악법' 재상정시 재개"

"언론노동자의 총파업과 국민의 힘으로 '언론악법' 막아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가 총파업 일시 중지를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7일 "국회가 쟁점이 된 언론 관련 법안 처리를 연기함에 따라 언론노조는 8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신방겸영, 대기업 방송진출 허용, 저작권법 등 언론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언론노조는 파업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노조는 6일 저녁 이른바 '7대 언론악법'의 처리 방법을 두고 여야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악이 국민적 대토론과 합의 없이 날치기 처리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과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염원하는 1만8000명 언론노동자들의 총파업과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반민주 악법 저지하기 위해 사슬로 몸을 묶고 저항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수고에도 박수를 보낸다"며 "2월 이후 언론악법 저지에 더욱 큰 힘으로 국민과 함께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국회가 여야간 이견이 없는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을 곧 시작할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들 법안도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악법으로 간주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 법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는 것은 여야간의 협의가 아니라 국민과의 협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노조의 파업은 한나라당이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을 포기하고 신문시장을 정상화하여 거대족벌 신문의 독과점이 해소될 때까지 유효하다"며 "향후 국회에서 언론법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한눈팔지 않고 지켜볼 것이며 한나라당이 다시 한 번 날치기를 시도하는 경우 그때는 국민과 함께 지금보다 더 높고 강고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이번 총파업을 일단락하는 마무리 집회로 치르고 현업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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