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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언론 관련법 개정안은 민생법안"

정부 긴급 성명 "일부 '편향 방송' 정상화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대변인 역을 맡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언론 관련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라며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정부는 일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문화방송(MBC) 등 방송사를 상대로 '선전포고'도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올해 미디어 빅뱅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언론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른바 'MB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유 장관이 '언론 관련법 개정안'의 처리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방송 장악' 할 생각 없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합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경제살리기와 미디어 산업 선진화, 미디어 독과점 및 규제해소에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정부는 최근 일부 방송사가 중심이 된 언론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개혁법안은 언론다양성의 신장, 콘텐츠 산업의 육성, 미디어 시장활성화 등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체간 융합이라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시장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일각에서 미디어 산업진흥관련 법개정 추진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고 또 장악할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방송사는 자사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재산인 전파가 낭비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 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시한 방송법 제 6조를 위반한다. 정부는 일부 편향된 방송을 정상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미디어 산업진흥관련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해 국회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방통위 기자들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미디어 빅뱅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내외의 여건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이러한 환경에서는) 언론인들의 할 일이 많고 책임이 커지고 자부심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불법 파업' 규정 강력 대응할 것"

이명박 정부의'불법 파업' 규정에 언론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채수현 정책 국장은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일반 시민단체도 아닌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공적 기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노조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채수현 국장은 '정부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방송장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근거를 보여준 적 있느냐"며 "오히려 정부는 국민의 63%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편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방송, 신문과 같은 언론의 문제를 '경제 문제'로 분칠해버린 것은 국민들이 이 법안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정부는 이 법안이 '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법 개정안 대로라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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