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위원장 노종면)가 사측에 보도국장 선거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YTN 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대승적 차원에서 보도국장 선거 실시를 사측에 제안한다"며 "사측은 보도국장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의 사전 약속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원들의 인사 명령 거부' 등을 문제삼아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이후 YTN 내부에서는 '정파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또 '기자 성향 분석 논란', '사장 관련 보도 금지 지침 논란' 등을 거치며 더욱 악화된 보도국 간부와 보도국원 간의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인사 자율권 보장 약속하라"
YTN 노조는 성명에서 "노조는 '구본홍 씨의 임명권 인정이 아니냐'는 노조 내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보도국장 선거 실시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왕에 실시되는 선거가 사측이나 노조의 정치적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쪽으로 이용되지 않고 재승인 심사 보류 결정에 따른 사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도국 인사명령 거부 상황의 원만한 종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에 "△ 보도국장 임면에 관한 단체협약 1조에 규정된대로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사원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 △'보도국장이 소신 있게 공정방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협약 1조의 내용을 존중해 보도국장이 간부, 사원 등 모든 보도국 인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사 단체협 약에 명시된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를 지니며 구본홍 씨 스스로 밝힌 보도국 운영 방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YTN 노조 관계자는 "방통위 보류 이후 사내에서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측에서는 '노조 때문이다. 노조가 투쟁을 접어야 한다'는 공격 외에 해법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구본홍은 물러나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일단 보류 사유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총투표, 구본홍이 진퇴 건다면 여전히 가능"
YTN은 '보도국장 임면에 관한 단체협약' 2조 1항이 정한 '보도국장 복수추천제' 시행 규정에 따라 보도국장 선거를 실시해왔다. 선거엔 입사 20년 이상된 보도국 사원이면 후보로 나설 수 있으며 보도국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1~3위를 차지한 이들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사장이 이들 중 한 명을 보도국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관례적으로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보도국장으로 임명됐다.
YTN 노조는 그간 낙하산 사장 선임 반대 투쟁을 진행하면서 보도국장 선거를 보류해왔다. 비록 사장의 임명 절차는 '형식'일 뿐이더라도 구본홍 사장이 임명한 보도국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인사 불복종' 문제가 방통위의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핵심 이유가 되자 최소한 '사원이 선출한 국장의 인사 명령이라면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YTN 노조 관계자는 "비록 구본홍 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다수 보도국원들이 지지해 선출한 보도국장이라면 그의 인사 명령도 따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대신 사측은 반드시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사원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YTN 노조는 기존의 '끝장투표'에 관한 노조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YTN 사측을 위시한 사내 일각에서 YTN 노조에 조합원 총투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답변이다. 이들은 "구본홍 씨가 자신의 진퇴를 걸 경우 언제라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한다"면서 "구본홍 씨의 진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간부들이 투표 결과에 따라 투쟁 동참 여부를 결정하며, 보직을 걸겠다'고 약속한다면 간부들까지 참여하는 총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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