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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투쟁 그만두지 않으면 '정파(停波)'?

재승인 심사 보류해 노조 압박…'노사 관계' 이유 보류는 처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YTN의 '노사 관계'를 이유로 YTN의 재승인 심사를 보류했다. 방통위원회가 방송사의 노사 관계를 이유로 재승인 여부를 보류한 것은 초유의 일로 다른 방송 사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방통위의 YTN 사태 개입 논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심사 보류"

방통위원회는 11일 오후 제 44차 전체회의에서 YTN, MBN, GS홈쇼핑, CJ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검토했으며 이중 YTN에 대한 재승인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나머지 방송 사업자는 재승인했다.

방통위는 YTN 재승인 심사를 보류한 이유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고 △현재로서는 경영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재승인 신청 서류가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에 제출돼 서류의 내용과 실제 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3년간 사업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를 보류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 기간을 2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2월 24일 이전이라도 보류 사유가 해소됐다는 YTN의 소명과 심사 재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YTN 노조가 '구본홍 반대 투쟁' 그만둬야 재승인한다?

이런 방통위의 결정은 YTN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 방통위는 표면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YTN의 노사 관계를 다루지 않았다"(방통위 박윤규 방송채널정책과장)라고 했지만, 보류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상 YTN의 노사 관계를 이유로 재승인을 보류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방통위가 배포한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서를 보면 방통위는 YTN을 "최근 일련의 사태와 잇단 방송사고로 인해 향후 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된다", "객관적인 보도를 방해 없이 시청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 "(구본홍) 대표 이사의 인사 명령을 조직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방송 운영 주체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언론노조 YTN 지부(위원장 노종면)이 전개한 '생방송 중 공정방송 팻말 노출' 투쟁이나 블랙 투쟁, 인사 업무 명령 거부 투쟁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류 사유가 해소되면 심사를 재개한다"는 주문은 'YTN 노조가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을 그만둬야 재승인이 가능하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노사 문제를 재승인 기준 삼은 적 있었나"…"없었다"

심사위원회가 방통위 전체회의에 '심사 보류'를 안건으로 올리자 방통위원 간에도 논쟁이 벌어졌다. 이경자 위원은 "우리가 200개가 넘는 허가·재허가 대상을 심사할 때 노사 문제를 세세히 들어다보고 그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가 있었느냐"고 따졌고 이에 황부군 방송장책국장은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시인했다.

이 위원은 "YTN에서 노사 문제를 들어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다른 심사대상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며 "특히 업무 계획과 대표의 진술이 불일치 하는 것은 구본홍 대표이사가 최고 경영자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형태근 위원은 "YTN은 잘되던 회사가 노동문제가 번지면서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광고 영업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YTN의 심사를 보류하는 것은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패널티'가 계속된다는 분명한 의미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YTN에 대한 압박용임을 분명히 하며 '보류' 결정을 지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송도균 위원도 "사장이 출근하지 못하는 사태가 잇달아 일어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 불안정성"이라며 "이라헌 불안정성이 해소되면 된다"며 거들었고 최시중 위원장은 "원안대로 가결"을 결정했다.

2004년 iTV에 이어 '재승인 거부' 사태로 번지나?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오는 2월 24일까지는 YTN의 소명 여부와 관계 없이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만약 그때까지 YTN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엔 지금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만약 방통위가 YTN의 재승인을 거부한다면 2004년 iTV가 당시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 거부로 정파된 것처럼 YTN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YTN의 승인 유효 기간은 2009년 3월 12일까지다.

실제로 YTN이 정파되는 사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대부분이지만 이제까지 정치권에서는 YTN 사태와 연관지어 YTN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정병국 위원장은 "YTN이 사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재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고 문화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은 "YTN을 포기했다. 재허가가 안될 수 있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YTN 노조는 이날 방통위의 결정을 놓고 "방통위가 구본홍을 구하기 위해 압박하고 나섰다"며 "앞으로 큰 싸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을 것 방침을 밝혔다. YTN 노조는 12일 저녁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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