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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리에 탈세 일삼은 무등록 사채업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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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리에 탈세 일삼은 무등록 사채업자에 철퇴

"실제 전주까지 철처하게 추적 조사할 것"

경제위기 속에 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돈이 없어 애태우는 가운데, 폭리를 취해온 것도 부족해 탈세를 일삼아온 무등록 사채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무등록 사채업자와 등록 대부업자 59명, 학교 급식업자 5명, 장의업자 3명 등 6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총 261건의 사채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억 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사채업자 배후에 있는 실제 전주들까지 추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동 조사국장은 "불법행위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서민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공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법정이자율 초과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탈루 소득으로 해외 호텔 설립도

국세청이 제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무등록 사채업자 김 모 씨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63억 원을 고리로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는 방법으로 14억 원을 탈루.

김 씨는 또 금융추적조사 과정에서 아들에게 탈루소득 14억 원을 포함해 16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돼 소득세와 증여세 등 10억 원을 추징 및 과세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됐다.

▲겉으로는 소규모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는 기업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운영해온 강 모 씨는 중간수집책을 통해 어음을 수집하고 친인척 및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어음을 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어음 6000여건, 액면가액 848억 원을 할인해 이자소득으로만 32억 원을 탈루했다.

강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10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해외에도 20여억 원을 들여 호텔을 설립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탈루금액 32억 원에 대한 소득세 14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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