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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대 12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된다

저소득 35만 가구 대상, 2500억원 지급 예정

최대 24만원의 유류환급금에 이어 국세청이 근로장려세제(EITC)라는 세금환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부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내년 첫 실시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등 2인 이상 부양가구, 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의 신청을 받아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원된다.

당초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26만가구 대상으로 1300억원이 지급예정이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공시지가 5000만원 미만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돼 35만가구를 대상으로 2500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지급액도 최대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EITC는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에 처음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년 4월 EITC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EITC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방법, 절차 등 신청안내와 관련 동영상 등이 제공돼 처음으로 실시되는 EITC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다.

24일 권기영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소득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번호만으로도 근로장려금 수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3월에는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해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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