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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청소년 알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돼야"

박인규의 집중인터뷰[11/14] 노동부 근로기준국 이기권 국장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어제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요. 그 중 빠질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일 겁니다. 또, 이제 겨울 방학을 앞두고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도 많을 텐데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이나 노동착취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한 '알자알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노동부 근로기준국 이기권 국장을 초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노동부 근로기준국 이기권 국장입니다. 이기권 국장은 1980년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2005년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1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주 쿠웨이트대사관 노무관과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장, 대통령비서실 노사관계비서실 행정관과 노사정위원회 운영국장, 그리고 광주지방노동청장을 역임했습니다. 근정포장을 수상했으며 올해 3월부터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권 :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인규 : 어제 수능시험도 끝났고 곧 겨울방학도 시작됩니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알자알자 캠페인'이란 걸 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 ⓒ프레시안

이기권 :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알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알자알자라고 했고요. 정확한 내용은 right of junior arbeit라고 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권리의 약자를 썼습니다.

박인규 : RJA... 알자알자 캠페인 관련해서 여러 행사도 한 걸로 압니다. 청소년 알바 페스티벌은 어떤 겁니까?

이기권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권리를 10개 정도로 해서 알바 10계명으로 하고요. 그 10계명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페스티벌 등에서 자연스럽게 알리는 행사를 여러 차례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 10가지 정도는 알아야 하고 권리를 찾도록 해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그런 사업주들을 대상으로도 행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기권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알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기본적으로 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하는 곳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입니다. 음식점, 피씨방, 패스트푸드점, 이런 소규모사업장들이 연합회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하고 청소년단체,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들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알리고 사업장에는 그런 권리들을 쉽게 알 수 있게 포스터도 붙이고 거리캠페인도 하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습니다.

박인규 :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알자알자 캠페인도 나오고 알바10계명도 나오는 걸 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권리를 못 찾고 있다는 애기기도 한데 알자알자 캠페인을 언제부터 왜 시작하게 된 겁니까

이기권 : 2006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배경에는, 저희가 연간 약 24000개 사업장을, 전국 약 1300명의 근로감독관들이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근로자들의 경우는 예방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경우는 보통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짧게 일합니다. 주로 음식점 등에서 야간에 일하고, 전단지 배포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근로감독만으로는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찾도록 해주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들을 사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주들도 기본적으로 이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리는 것이 근원적인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인규 : 도대체 어느 정도로 청소년 알바 관련해서 실태가 심각합니까? 조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실상을 말씀해 주시죠.

이기권 : 일반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서 나타난 건 최저임금 미지급사업장이 약 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과 사업주, 담당 선생님들을 실태조사를 해봤는데요.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저희가 시급을 다 적어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저임금인 3770원 미만으로 나온 경우가 44%입니다. 일반 사업장보다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인규 : 절반 정도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있다.

이기권 : 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인규 : 그런데 청소년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이기권 :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근로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박인규 : 아르바이트를 하면 무조건, 일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받아야 한다. 그렇군요.
또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기권 : 연장근무를 한 경우는 가산금을 주게 돼 있는데, 특히 야간근로... 그걸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임금은 약속한 날에 줘야 합니다. 제때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유 없이 내일부터 하지 말라고 부당해고한 사례도 있고. 소수 산재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대부분 개인이 항의하고 노동부나 정부기관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인규 : 업주들이 잘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상대가 어린 미성년자고 하니 쉽게 봐서 그런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기권 : 저희들이 사업주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대부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고, 일부는 아시면서도 최근 경영환경이 어려워서 그런지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인규 : 아까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알바10계명을 알고 시작하자고 하셨는데, 다 알 순 없겠지만 중요한 걸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나이도 문제되는 겁니까? 아무 나이나 할 수 있나요?

이기권 : 기본 15세 이상, 의무교육인 중학생들은 안 됩니다. 다만 꼭 해야 될 때는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또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가서 업주를 만나보고 할래? 언제부투 하자, 구두계약을 하는데 문서계약을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기권 :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반드시 근로계약을 간단히 맺어야 됩니다. 그건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작은 물건을 살 때도 영수증을 받아서 집에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서로 신뢰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현재는 28%만 서면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표준계약서들은 항상 작은 사업장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맺기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표준계약서는 어디 들어가면 있습니까?

이기권 :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인쇄해서 쓰셔도 되고 가까운 지방관서에 전화하시면 임금, 일하는 시간, 이렇게 간단한 10가지 정도만 기록하면 됩니다.

박인규 : 짧은 기간이라고 해도 그걸 써놓는 것이 권리를 주장할 때도 도움이 된다.

이기권 : 서로 다툼도 없고 신뢰도 쌓을 수 있고, 모든 사업장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될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또 하나 청소년들의 경우, 5시까지 일하기로 해놓고는 바쁘니까 좀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고. 밤 늦게 일하는 경우는 50%인가 가산임금을 줘야 하는데 안 준다고 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기권 :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하루 7시간 이하로 일하게 돼 있고 본인이 동의했을 때만 한 시간 정도 연장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는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여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인규 : 야간근로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권 : 50% 가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50% 가산

박인규 : 설문조사를 보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기권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수준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못하게 되면 가까운 노동관서에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노동부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신고창이 다 있습니다. 민원신고. 저희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르바이트 민원신고창이 있는데 거기 사유를 적어 내시면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해서 최대임금을 받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프레시안

이기권 :
꽤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살 된 남자 고등학생이 지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음식점 서빙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조사해보니 시급 3천원... 최저임금 위반이고, 오후 10시부터 야간근로를 하려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가산금도 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18세 미만자가 일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사항도 비치돼 있어야 하는데 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금품은 다 청산하게 했고 그 이후로 처벌을 가볍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고등학생인데 핏자가게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내서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오토바이 부서진 값으로 월급을 대신해서 월급을 주지 않는 접수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금은 현금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별개로 민사로 해결해야 됩니다.

박인규 : 부서진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기권 : 임금은 주고,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인규 :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시급 2천원, 심지어 1800원도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있고, 특히 영세사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최저임금을 줘가면서 아르바이트를 쓰냐면서 불만을 토로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기권 : 저도 지난달 신림동 순대촌에 밤에 한 번 가봤습니다. 대부분 4천원 정도에 아르바이트 구함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강도가 좀 낮은 업종에서는 3770원보다 낮은 시급을 주는 경우가 나타나고 통계조사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청소년이든 어떤 근로자든 기본적으로 보호받도록 최소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만약 계약을 3천원에 했다 하더라도 그 후 청소년이 최저임금 주십시오 하면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소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긴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한다는 의미에서도 최저임금은 지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일할 때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나중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된 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받을 수 있겠군요.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라고 하셨죠?

이기권 : 3770원이고 내년부터는 4천원이 됩니다.

박인규 : 내년 1월부터 일하는 청소년 근로자들은 최소한 4천원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배달하다 오토바이를 망가뜨렸다고 하는데,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종의 산재인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이기권 : 기본적으로 다치게 되면 사업주에게 치료해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기는 영세사업장이라 산재도 안 돼서 치료해줄 수 없다고 하면 바로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먼저 정부가 치료를 다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정부가 그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치료를 꺼리면 가까운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사무소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청소년 입장에선 노동부 하면 굉장히 높은 정부부서 같아서 가까이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노동사무소요?

이기권 : 네. 직접 오셔도 되는데 청소년들은 관공서 가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동부 홈페이지, 거기 전자민원마당이란 메뉴가 뜹니다. 거기에 연소자 아르바이트 피해신고 배너가 뜨는데 거기 들어가서 해도 되고, 또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네이버 알자알자캠페인 블로그도 있고. 싸이월드 알자알자 타운홈피도 있고 이렇게 알바천국, 알바몬, 아르바이트 피해신고라고만 인터넷에 쳐도, 인터넷에서 신고할 수 있는 체제들이 열려 있습니다.

박인규 : 내가 신고한다고 바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기권 : 저희가 기본적으로 2개월 안에는 해결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인규 :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면 바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이기권 : 네. 자동적으로... 전자민원을 하더라도 청소년의 거주지 지방관서에서 핸들링을 해서 가급적 청소년들에게 편리하게 상담도 하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더 간단한 방법은 산재의 경우 1588-0075. 그 다음에 기타 임금을 못 받거나 일반적인 종합상담, 근로조건확보는 국번 없이 1350. 이 전화를 돌리시면 바로 상담하고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 두 전화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만 상담을 받나요?

이기권 : 일반근로자상담도 연결됩니다.

박인규 : 아까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데가 28%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걸 청소년들이 하자고 말하기 전에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기권 : 네. 서면근로계약은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를 하나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들어가면 사업주들께서는 체결한다는 인식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캠페인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죽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지역의 사업주 단체들로 하여금 서면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반드시 장치가 강구돼야 해서 서면계약체결 의무화를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통상 파트타임근로자라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에 의하면 서면계약 체결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체벌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기 위해서는 서면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사업주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규 : 또 하나는 이른바 유해알바... 원조교제니 키스알바, 이상한 알바들을 인터넷으로 광고해서 청소년들을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단속이나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기권 :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모든 업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덕상 보건상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아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 시키는 걸 단속하기 위해서 특히 방학기간에 보건복지부, 청소년단체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박인규 : 부모님 입장에선 청소년들이 일도 하고 용돈도 번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유해알바를 하거나 체불이 되거나 하면 걱정될 거 아닙니까. 혹시 청소년들이 좋은 알바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라든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기권 :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보통 청소년들이 거리에 붙은 전단지를 보고 많이 찾습니다. 노동부를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나 알바몬, 알바천국, 타운싸이월드, 네이버 블로그, 또 아르바이트만 모아 놓은 알바워크넷. alba.worknet.go.kr 여기 들어가시면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를 다 모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최소한의 근로조건들이 다 확보되는 정보만 모아왔습니다.

박인규 : 여기 올라온 정보들은 최소한 알바권리를 침해받지는 않는다.

이기권 : 네. 그 정도는 확보했기 때문에.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도 해볼 겸 가까운 고용정보센터를 찾아가시면 보다 상세한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한 번 학생들 데리고 방학 때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직업이 뭔지 상담도 받고 아르바이트 정보도 확인해주고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박인규 :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용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체제를 공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기권 :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 다닐 때 직업체험을 꼭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용돈을 버는 기회기도 하지만 자기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사용하는 사업주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꼭 지켜줘야 되고. 가급적 상세하게 가르쳐줘서 올바른 직업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봅니다.

박인규 : 고용정보센터 이런 데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을 하겠다고 하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기권 : 네. 9가지 형태로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 고용안정센터가 도시마다 있나요?

이기권 : 고용안정센터가 전국에 84개 센터가 있습니다. 주요 도시엔 다 있습니다.

박인규 : 마지막으로 아까 청소년 알바10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면 알 수 있나요?

▲ ⓒ프레시안

이기권 :
쉽게, 인터넷에서 알바10계명, 이렇게 치시면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거나 지켜야 될 10가지 사항이 뜹니다. 연령은 몇 세부터, 어떤 부분에선 일해선 안 된다, 또 하루 몇 시간 일하고, 밤에 일하면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한다. 임금은 얼마 받을 수 있고 다쳤을 땐 어떻게 구제해준다. 이런 것들이 알바10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인규 : 최소한 알바10계명은 알고 가고 더 나아가도 좋다면 부모님과 함께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관련 정보를 얻어라.

이기권 : 그리고 지금 저희 실태조사에 의하면 부모 몰래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조건을 확보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가급적 동의를 하시고 기본적 권리를 구제받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인규 :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라.
딴 얘기긴 합니다만, 청소년근로자뿐 아니라 일반근로자들도 임금체불이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해요. 경제상황도 어려워지는데 참 안타까운데 지금 어느 정돕니까?

이기권 : 금년 9월 말까지 통계를 내보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17만7천 명. 금액으론 약 6700억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7.2% 증가했고 근로자 수로는 25%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최근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런 체불임금피해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기권 : 체불됐을 때 노동부에 진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선 사업주들을 다양하게 설득도 하고 융자도 받도록 알선해서 우선 체불청산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저희 사무소, 지방관서에서 청산받도록 월급을 받도록 지도해주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 반 정도는 거기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민사소송도 알선해주고 있고. 업체가 부도난 경우가 가장 어려운 경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전체 1인당 1560만원을 한도로 정부가 먼저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드리고 나중에 정부가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예산을 저희가 한 1년에 2000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이런 건 노동부에 신청을 해야 되죠?

이기권 : 그렇습니다. 꼭 신청해주시면 확인해서 공단을 통해서 먼저 임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박인규 : 아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해결한다는데 법을 통해서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는 느낌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이기권 : 실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받아 드리고 못 받아 드리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면서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 모든 소송절차를 대행해주도록 연결해드리고 그 비용은 노동부가 1년에 한 60억 정도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선 큰 어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권리구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해보면 되겠군요.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국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기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만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학생이나 부모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기권 : 앞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있어서 직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직업관이 대한민국 장래의 아주 중요한 핵심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는 적극 권유해 주시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도록 동의해주시고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주들은 어렵지만 장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인규 : 청소년 알바가 근로의 세계에 처음 뛰어드는 건데 좋은 인상을 받고 건전한 노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기권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청소년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한 알자알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노동부 근로기준국 이기권 국장을 초대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오늘(11월 14일)로 끝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약 3년반동안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를 애청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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