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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나올까?

"일부 위헌만 나와도 사실상 무력화"

지난 2005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현재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선진국형 보유세'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상징이었던 종부세마저 헌재 결정에 의해 무력화되면, 지난 정권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부분의 규제정책은 이미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러 쟁점 중에서 핵심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다.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부부간 합산 규정은 혼인 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세대별 합산 조항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헌재의 독립성'까지 논란을 부른 사항이기도 하다.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나면 사실상 종부세는 생명을 잃게 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리하면 과세를 대부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헌재 판결 존중할 것"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부세 완화를 추진중인 한나라당은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하리라 믿는다"면서도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조윤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따라 종부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들며 "민주당은 국회 진상조사가 끝나고 헌재가 판결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거듭 선고연기를 촉구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할 것이며 독립적 판단권한이 침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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