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를 맞은 22일,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헌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국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전날에 이어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9~2010년 이 후보자의 경리 업무를 도맡았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과 관련,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바로 옆 골목 주거래은행 지점에 A계좌와 B계좌를 개설해서 A에는 봉급과 수당을 B에는 특정업무경비 등을 입금했다"며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계없이 개인계좌에 들어오는 건 개인 돈과 섞여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 간장과 남의 집 간장을 섞어서 퍼서 쓸 때 내간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어제 오전에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사무처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규정 받은바 없다고 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규정대로 사용했다. 증빙내역이 사무처에 있을 거라고 했다"며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관에게 증빙내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물었다. 이에 김 사무관은 "비서실에서 작성한 서류를 매달 한 건씩 받아 캐비닛에 보관하는 식으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재차 "후보자에게 헌재가 집행지침이나 기준을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있다. 간략하게 기재부 지침을 축약하고 (관련자료를) 별도첨부해 보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경비)사용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해서도 확인을 안 했느냐"는 질문에 "(경비를) 드리면서 사적용도로 쓰일 거라곤 생각 안 했고, 진심으로 그러시리라 믿었다"고 말했다.
"왜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문에 김 사무관은 "제가 판단하기에, 재판활동을 공개하는데 대해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공개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출하지 않는) 관행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이 낱낱이 공개하면 저희도 하겠다"며 '관행'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특정업무경비 처리) 지침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묻자 "네, 위반되겠죠"라고 다시 이 후보자의 잘못을 인정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김 사무관이 말한 '관행'에 동의하며 "이 문제는 이 후보자뿐 아니라 대법원, 감사원 등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문제"라며 후보자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돌렸다.
다만 김 사무관이 자료제출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거부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권 의원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역시 "본인의 소신에 따라 국가업무가 왔다갔다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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