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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사무관 "이동흡, 개인계좌 입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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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사무관 "이동흡, 개인계좌 입금 부적절"

"제 판단에 따라 증빙내역 제출은 부적절하다고 생각"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를 맞은 22일,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헌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국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전날에 이어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9~2010년 이 후보자의 경리 업무를 도맡았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과 관련,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바로 옆 골목 주거래은행 지점에 A계좌와 B계좌를 개설해서 A에는 봉급과 수당을 B에는 특정업무경비 등을 입금했다"며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계없이 개인계좌에 들어오는 건 개인 돈과 섞여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 간장과 남의 집 간장을 섞어서 퍼서 쓸 때 내간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어제 오전에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사무처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규정 받은바 없다고 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규정대로 사용했다. 증빙내역이 사무처에 있을 거라고 했다"며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관에게 증빙내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물었다. 이에 김 사무관은 "비서실에서 작성한 서류를 매달 한 건씩 받아 캐비닛에 보관하는 식으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재차 "후보자에게 헌재가 집행지침이나 기준을 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있다. 간략하게 기재부 지침을 축약하고 (관련자료를) 별도첨부해 보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경비)사용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해서도 확인을 안 했느냐"는 질문에 "(경비를) 드리면서 사적용도로 쓰일 거라곤 생각 안 했고, 진심으로 그러시리라 믿었다"고 말했다.

"왜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문에 김 사무관은 "제가 판단하기에, 재판활동을 공개하는데 대해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공개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출하지 않는) 관행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이 낱낱이 공개하면 저희도 하겠다"며 '관행'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특정업무경비 처리) 지침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묻자 "네, 위반되겠죠"라고 다시 이 후보자의 잘못을 인정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김 사무관이 말한 '관행'에 동의하며 "이 문제는 이 후보자뿐 아니라 대법원, 감사원 등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문제"라며 후보자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돌렸다.

다만 김 사무관이 자료제출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거부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권 의원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역시 "본인의 소신에 따라 국가업무가 왔다갔다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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