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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량 해고 사태,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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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량 해고 사태, 법정으로

노조 "부당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위원장 노종면)가 16일 사측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YTN의 언론인 대량 해고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됐다.
  
  YTN 노조는 이날 "구본홍 징계 만행의 부당함을 법을 통해 입증하려 한다"며 사측이 조합원 33명에 대해 낸 해고, 정직, 감봉, 경고 등의 중징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YTN 노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연 기자 회견에서 △징계 대상 기간과 사유가 조작됐으며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이며 △일부는 구두 진술권까지 박탈하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됐고 △구씨 반대에 앞장선 조합원 위주로 '짜맞춘 중징계'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YTN 노조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여연심 변호사는 "회사가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 인사 불응과 사장 출근 저지 등은 구본홍 씨가 사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며 "구 씨가 사장으로 선임된 주주총회는 일시와 시간 장소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데다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 선포하는 데까지 40초밖에 걸리지 않아 구 씨는 사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조합원 33명의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회를 놓고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징계 사유가 조작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노종면 지부장은 회사가 8월 중순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형사고소장과 인사위원회 심의 자료를 들어 "이때부터 조합원 12명에 대한 정직과 해고는 결정되어 있었다"면서 "이번 징계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YTN 노조는 구본홍 징계 만행의 부당함을 법을 통해 입증하려 한다"며 "이번 소송은 구본홍 씨가 지시하고 인사위가 충실히 수행한 징계가 법적으로 무효이며 도덕적으로 바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본홍 씨와 그의 하수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잘못을 자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YTN 사원주주 24명은 회사를 상대로 구본홍 사장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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