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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통계자료 '허위 증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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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통계자료 '허위 증언' 논란

국세청장 "접대비 상한 재검토할 때 됐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근거로 제시한 보유세 관련 통계자료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통계 분석 결과를 어느 정부기관이 제출했는지를 둘러싸고 '허위증언'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신고 대상자 중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34.75%에 달한다는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았다고 했다"면서 "국세청에서 준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상률 국세청장은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며 "원자료를 받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강만수 장관과 한 청장 둘 중의 한 명은 허위 증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한 청장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자료제출 여부를 거듭 확인할 때도 "가공되지 않은 자료는 제출했지만, 분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표본 자료인 1만1000명에 대한 기본 자료만 재정부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방이 계속되자 서병수 기획재정부 위원장까지 나서 " 장관과 청장 어느 한 분이 허위증언하는 것이 되니, 신중하게 답변하라"고 경고하면서 이달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벼렸다.

하지만 국세청 측은 분석 자료를 국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달라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만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접대비 상한,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 있다"

또한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관철시킨 '접대비 실명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한 청장은 "접대비 한도가 낮아 납세자들이 소명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에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접대비 실명제'는 지난 2004년부터 50만원을 넘는 법인 접대비에 대해 상대방 인적사항과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5년간 보관, 업무 관련성을 입증토록 하는 세법 시행령이다.

한 청장은 "접대 대상과 이유 등을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접대비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한 청장은 올해 12월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집행시기가 임박해 개정된 제도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청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집행 두 달 전에 세제를 바꾸는 경우는 없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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