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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법사위 청문회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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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법사위 청문회 열 수 없다"

"대통령 사과한다고 하자 없어지지 않아"

안상수(安商守)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 개최 문제와 관련,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불법인 (법사위)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보정되는 것도 아니며 법적으로 위헌인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사표가 수리된) 8월25일에 이미 무효가 된 임명동의안을 갖고 청문회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번 청문회는 무효니까 없었던 것이며 원용할 수도 없다. 이걸 계속 진행하면 노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도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내가 의사진행을 하지 않으면 여당 간사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법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모든 절차를 무효화한 뒤 재지명 절차를 거쳐 법사위와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회를 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전 후보자는 이미 헌재 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 소장 공석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 부분은 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도 지난 2004년 탄핵 당시 몇 달 간 자리에 없었고 그때 (고 건) 대통령 직무대행이 잘 했다"며 "소장이 없다고 (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대행이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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