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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사채업자' 수법으로 '사원 괴롭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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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사채업자' 수법으로 '사원 괴롭히기'?

'집으로 통지서 보내기' 등…"차라리 사채업을 차려라"

YTN 경영진이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에 나선 사원을 치졸한 수법으로 보복하고 있다. 구본홍 사장의 취임일을 기준으로 이른바 'YTN 사태'가 시작된 지 70일이 다 되는 상황에서 '타개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사원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모가 직접 통지서를 받고는 우신다"

YTN은 오는 24일 '인사 거부와 출근 저지, 업무 방해' 등으로 사원 33명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사측은 지난 17일 사원 2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려 했으나 YTN 노조의 제지로 무산됐다. 이후 사측은 징계 대상자를 33명로 늘리고 이들에게 인사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위 출석 요구서 발송 방법이나 내용 모두 '꼼수'를 택해 사원들의 감정적 반발을 키웠다. 사측은 징계 대상자들이 회사에서 각 부서장이나 인사팀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직접 받은 상황인데도 지난 19일 가족들이 보도록 출석 요구서를 집으로 다시 발송했다.

출석 요구서를 받아본 사원들의 가족들은 사원들에게 전화를 해 "어떻게 됐느냐" 등의 질문을 했고 조합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YTN 노조는 "아내가 놀라 사실이라고 묻는다", "노모가 직접 통지서를 받고는 우신다", "징계 받는 것 보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돼 괴롭다" 등의 조합원들의 반응을 전했다.

사측은 "노조가 연가 투쟁을 공언했기 때문에 사원들에게 인사 요구서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우려해 집으로 통지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YTN 노조는 "노조는 본사 조합원들의 연가 투쟁 일정을 잡지도 않았거니와 연차휴가를 간다 한들 휴가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측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게 말이되느냐"고 반박했다.

노조는 "구본홍과 사측의 행위는 징계를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헌법의 '과잉 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폭력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알고도 침묵하는 모든 이들은 구본홍을 모시고 차라리 사채업자를 차리라"고 비판했다.

'출석하지 말라'는 '인사위 출석 통보서'?

또 이 출석 통지서의 내용 또한 '가관'이라는 것이 YTN 노조의 비판. 이 출석 통지서는 "오는 24일 15시 인사위원회에 '인사 명령 거부, 출근 저지, 업무 방해 건' 등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도 별도의 '유의사항'을 두어 "이번 인사위원회는 서면 진술만 실시하겠다. 서면 진술을 원하는 대상자는 23일 오후 6시까지 서면 진술서를 인사팀에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즉 '출석하지 말라'는 출석 통보서인 셈. YTN 사측은 "노동조합이 물리력으로 인사위원회를 수차례 무산시켰기 때문"이라며 "시한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진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경고했다.

사측은 '서면 진술서'로 대체하는 근거로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규 사벌규정 21조 3항을 들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 조항은 징계대상자의 소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소명 기회와 폭을 넓혀주는 차원의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 YTN 노조가 공개한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와 '진술 포기서'

<돌발영상>의 임장혁 팀장은 사측의 조치에 반발해 '인사위 구두진술권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임장혁 팀장은 "'징계 대상자의 소명 방법'은 인사위의 사정이 아닌 대상자의 사정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구두 진술과 서면 진술의 선택권은 인사위가 아닌 징계 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며 "본인을 포함한 징계 대상자들은 인사위가 통보한 징계 사유에 적극 소명을 한 근거와 논리를 충분히 갖고 있으며 인사위 심의를 거부할 의사도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가 본인의 적극적 소명권을 양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답변 없이 서면 진술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진술 포기로 간주하고 징계 심의와 의결을 강행할 경우 인사위의 조치는 명백한 사규 위반이며 법적 효력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인사위 저지 안한다…25일 경찰 조사에도 전원 출석"

한편, YTN 노조는 23일 오후 집행부 회의를 열어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받은 징계 대상자 33명이 전원 출석해 구두로 전원 출석해 구두로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노조 차원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 저지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또 징계 대상자 33명이 사측이 요청한대로 23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인사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노조에서 이번 인사위를 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만큼 노조의 인사위 저지를 이유로 서면 진술만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사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서면 진술만 요구한 것은 조합원 징계를 목표로 편법으로 '날치기 인사위'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사측도 33명이 인사위에 출석해 구두 소명권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사측이 고소한 12명도 오는 25일 경찰 조사에 전원 출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조합원들은 오는 25일 10시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조사 직전 기자 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지난 9월 1일 단행된 조합원 22명에 대한 사측의 징계성 부당인사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문을 집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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