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누리꾼 등 <조선일보>, <동아일보> 정정보도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누리꾼 등 <조선일보>, <동아일보> 정정보도 청구

"광고주 불매운동 외국서 불법? … 알맹이는 빼고 '왜곡'"

'조·중·동 광고주 불매 운동'을 주도한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누리꾼들과 참여연대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누리꾼 광고 불매운동과 관련한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한서정 대표와 이정기 회원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판례 등을 들어 '누리꾼의 광고 불매 운동은 불법'이라는 논지를 펼친 <조선일보> 8월 20일자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 <동아일보> 8월 23일자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 운동은 불법"이라는 기사를 정정보도 청구 대상으로 꼽았다.

이들은 "(이들 신문은) 판례의 핵심 쟁점을 누락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규범들임에도 한국 누리꾼의 신문 소비자로서의 운동에 적용해 마치 누리꾼들의 행위가 외국법상 또는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경우 1999년 "2차 불매운동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득을 취해 이뤄지면 위법"이라는 미국 캔사스주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사적 이득을 위한'이라는 조건은 빼고 "2차 불매운동이 위법"이라고만 보도했다는 것.

이들은 "오히려 미국 법원의 입장은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불매운동은 1차든 2차든 관계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미국 법원의 판례를 '불매운동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국가 간 불매 운동에서도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은 2차 보이콧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WTO 회원국 사이에는 최혜국 대우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GATT가 체결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빼먹고 '2차 보이콧' 자체가 금지되는 것처럼 일반화 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국가 간의 2차 보이콧 금지 법리는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에서 도출된 것이지 그와 합의가 전혀 없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썩은 계란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말에서 '썩은'을 빼고 마치 '미국에서는 계란판매가 불법'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이날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사에 우편으로 각각 정정보도 청구문을 보냈으며 언론피해구제법상 양 사는 접수한 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은 이들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