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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끝내 기소 …정연주 "세금 납부도 범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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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연주 끝내 기소 …정연주 "세금 납부도 범죄냐"

"'연임' 목적 위해 KBS에 손해 끼쳐" …KBS "합리적 판단"

검찰은 20일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연주 전 사장은) KBS가 조세 소송을 통해 영등포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448억 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포기해 환급액과의 차액인 189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국가에게 취득하게 하고 KBS에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2448억 원은 KBS가 1심 소송에서 승소했을 당시 돌려받기로 했던 금액 1764억 원과 가산 이자인 684억 원을 합한 금액. 정 전 사장이 소송을 계속했다면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퇴진 위기에 몰리자 '연임'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서둘러 의도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4/4분기 적자가 나면 경영진 총사퇴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한 후 4/4분기 적자를 면하기 위해 급하게 459억 원만 받았다"며 "소송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개인의 연임을 위해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 전 사장은 조정을 통해 소송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조정안의 합리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적인 법무법인과 세무회계법인에 검토를 의뢰해야 할 임무가 있으나 경영 부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소송을 중단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승소 가능성을 알고도 소송을 적극적으로 중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6월 세금 소송을 대리한 경수근 변호사에게 종결을 지시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 대리인을 교체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 차장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국세청도 패소 가능성이 높으니까 459억 원을 준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정 사장 개인의 안위를 위해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주 측 "세금 납부가 범죄라는 것이냐"
  
  정연주 전 사장 측은 검찰의 기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직후 기자 회견을 갖고 "검찰 논리대로라면 세금을 적절히 낸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인데 새로운 죄목을 만드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KBS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전제하고 배임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승소가 불분명했다는 게 이미 다른 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5년 당시 KBS측 소송 대리인이 KBS로부터 해임된 후 KBS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소송에서 "KBS로서는 관련 행정 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 처분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 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조정 결정은 회계법인 검토와 경영회의 등 여러 의결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정 전 사장이 임기 연장 등 사적 목적으로 조정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은 2005년 7월 정 전 사장과 노동조합이 '적자가 발생하면 4.4분기에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그가 개인적 이유로 조정에 응했다고 판단했지만 합의서 내용은 '임원 전원이 사장에게 사퇴서를 낸다'는 것이었다"며 "검찰이 한 장 짜리 합의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걸 보면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KBS "합리적인 경영적 선택이고 판단"
  
  KBS도 이날 정연주 전 사장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성명으로 냈다. 이들은 "검찰 논리대로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가 확정된다면 KBS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된다"며 "당시 판결문은 '국세청이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만들어 법인세를 다시 부과하라는 것이었고 KBS로서는 국세청이 법인세를 다시 부과할 경우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KBS는 "공영방송의 특성상 과세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KBS는 조정을 통해 앞으로 계속 부과될 법인세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위한 경영적 선택이었고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이 과정에서 외무 세무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전문적 자문을 비롯해 KBS 이사회 보고와 자체 감사, 경영회의 의결 등 정당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음은 물론"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동원해 정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는 공영방송 KBS의 정당한 경영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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