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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영장 논란 …신난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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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영장 논란 …신난 조·중·동

누리꾼, 시민사회단체 반발…조중동은 환영

검찰이 19일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여온 누리꾼 6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증거가 압수된 상태에서 이들 누리꾼들이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는데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할 이유 있나" '검찰력 남용' 비판
  
  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진 이모 씨 등 누리꾼 6명에게 업무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 검사는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업무용 전화를 못받게 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누리꾼 6명은 조·중·동에 광고를 낸 기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카페에 올리고 이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글을 700여 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분양업체, 여행사, 통신판매 회사 등 250여 광고주들이 항의전화 폭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이 청구된 6명 외에 광고중단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인 다른 네티즌들은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조중동 불매운동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모씨 등 네티즌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오는 21일쯤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며 민변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공동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해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의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0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카페는 현재 언론운동단체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카페지기 한서정 씨는 공지를 올려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 강경하지만 예정된 일정에 따라 언론운동단체로 공식 출범할 것"이라며 "검찰 아니라 그보다 더한 권력집단이라 해도 단체 결성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도 19일 성명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법원만이라도 중심을 잡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조·중·동 '검찰 주장 받아쓰기'
  
  한편 조·중·동 등 거대 신문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들 신문은 1면 등에서 "조·중·동 광고주 협박 6명 영장 청구"(<조선> 1면), "'광고주 협박' 6명 사전영장"(<동아> 1면), "신문 광고주 협박 주도 네티즌 6명 사전영장"(<중앙> 2면) 등의 기사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사전구속영장의 필요성 논란이나 검찰권 남용 등의 논란은 전혀 전하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끌어온 검찰의 논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10면에"'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을 관련기사로 내고 미국의 판례 등을 들어 "신문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주를 협박하는 우리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을 미국 법원은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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