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갓 귀국한 간디 또한 영국을 위한 참전을 지지하였다. 사실, 인도에서는 간디도 민족을 위해서 참전을 지지했는데, 왜 우리는 민족을 위해 일본의 대동아전쟁에 참전을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느냐는 볼멘소리를 주장하는 인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몰역사적 비교다. 한국사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인도사에서 식민 정부와 피식민지 반영 민족 지도자들이 참전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는 것부터 매우 다른 일이고, 민족 지도자들이 자치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 해서 식민 종주국 편을 들어 참전을 결정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당시만 해도 국민들로부터 - 속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영국의 식민 지배와 그것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일본의 강제 점령 차원의 식민 지배 차이에서 발생한 본질적인 차이 때문이다. 역사적 맥락이 엄연히 다른 상황을 하나의 용어 안에서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역사 해석이다.
1차 세계대전에 징집된 인도인의 수는 백만이 넘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인도인이 유럽, 중동, 서아시아의 여러 전장에 가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다. 영국은 인도의 국방비를 3배나 늘렸고 이로서 세금 증가와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 여기에 전쟁터 유럽에서 인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면서 인도 농산물 수출 가격이 폭락하고 결국 이는 농민의 곤궁한 삶으로 이어졌다. 고통을 겪게 된 농민들은 이제 영국 식민 통치에 대한 불만을 갈수록 쌓아가고 있었다. 여기에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은 인도의 민족 지도자들로 하여금 보다 급진적인 사고를 키우게끔 하였다.
때가 무르익으면서 인도의 민족 지도자들과 일부 유럽의 양심적 인사는 자치(Home Rule) 운동을 벌였다. 그들은 당시 대영제국 안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누리고 있는 자치령 수준의 자치를 인도에게도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자치령 운동은 이전의 민족 운동과는 달리 대중의 폭넓은 참여 방식을 통해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전의 도시와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 각 지역과 폭넓은 계층으로 참여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17년 간디는 힌두 사상에서 원용한 자치 즉 스와라즈(Swaraj)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스와라즈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자치'인데, 한국사에서의 독립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사에서의 독립은 외세에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의미가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 스와라즈는 비단 영국 식민 정부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없고 위계적인 기구로서의 정부에 의한 통치 대신 개인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결국 간디는 탈중심의 사회 건설을 이상향으로 삼았을 뿐 영국 식민 지배의 종식이라는 정치적 이슈는 당시까지만 해도 최우선의 문제 핵심에 두지는 않았다. 반면에 영국은 인도인에게 자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허용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고 양자는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 진행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영국은 전시 상황에 약속한 수준 높은 자치제의 이행을 지키지 않았다. 1918년 전쟁 막바지에 영국 정부의 인도부 장관인 몬타구(Edwin Samuel Motague)와 총독 쳄스포드(Lord Chelmsford)가 함께 작성한 몬타구-쳄스포드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1919년 인도통치법이 공포되었는데, 인도의 민족 지도자들이 참전의 대가로 요구한 자치의 수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 법의 특징은 중앙 정부의 지방 행정에 대한 통제 완화, 입법참사회의 확대와 양원제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보이는 형식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인도인에 의한 자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아무 데도 없었다.
영국 정부의 배신에 분노한 인도 인민들은 반정부 저항 운동을 계속 펼쳤고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섰다. 1919년이 되면서 인도인의 체포나 구금을 영장이나 재판 없이 하고, 언론, 사상,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로울랏트(Rowlatt)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간디는 힌두교 전통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끊어버리는 하르딸(hartal)을 파업으로 원용하는 무기로 삼아 저항하였다. 이에 영국군은 무력으로 강경 진압하였고, 그런 가운데 비극적인 사건이 뻔잡 주의 아므리뜨사르(Amritsar)에서 일어났다.
로울라뜨 법안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던 비폭력 비무장 군중들에게 영국군이 발포하여 10분 만에 379명을 죽인 대학살을 자행한 것이다. 이에 인도 국민들은 자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곳곳에서 폭력 투쟁이 일어났다. 간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간디는 단식을 통해 인도 인민의 폭력 자제를 촉구하면서 일체의 영국 통치를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간디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인도의 무슬림에 의한 킬라파트 운동 (즉 영국에 의해 폐지된 터키에 있는 무슬림 최고 군주인 칼리프 제도 유지를 위한 반영 운동)과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소수 집단인 무슬림의 다수 집단 힌두에 대한 반감이 점차 커 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매우 값진 투쟁 전략이었다.
이후 운동은 반영 투쟁으로 불이 붙었고 자연스럽게 도처에서 폭력 사태가 발발했다. 영국 경찰과 군대는 전국에 걸친 농민과 노동자의 저항에 거듭 폭력으로 막았고, 이에 양자는 무력 충돌로 비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 가운데 1922년 2월 바하르 주의 짜우리 짜우라 마을에서 일어난 농민과 경찰의 폭력 사태는 간디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다. 마을에서 농민에 대해 경찰은 총격을 가했고, 농민들은 경찰서를 불태우고 22명의 경찰을 죽였다. 다시 경찰은 그 보복으로 12명의 농민을 죽였다. 이 사건을 접한 뒤 간디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중지를 선언하였고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일을 곰곰이 살펴보면 당시의 운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상당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이 이끄는 반영 민족 운동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농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농민은 지주에 대해 저항하는 농민 운동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따라서 간디가 원하는 비폭력의 방식으로는 1919년부터 1921년 사이에 인도를 휩쓸었던 운동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당시 무슬림 정치 지도자들은 간디의 이러한 돌연한 운동 정지 선언을 배신으로 여겼다. 그로 인해 힌두와 무슬림 사이에 균열이 다시 부상하면서 두 종교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사실 무슬림들이 간디 혹은 힌두 민족 지도자에 대해 의심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영국이 처음으로 자치를 언급한 1919년 법에 의한 정부 조직 내용부터였다. 이 법에 대해 인도의 모든 민족 지도자들이 반발하였지만 그 법에 의해 입법 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수인 힌두 집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눈을 뜬 무슬림 지도자들이 더욱 큰 반발을 하였다. 그들은 새롭게 도입되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이제 영국인뿐만 아니라 힌두에게도 소수로서 억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디의 시민 불복종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 실패 이후 간디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인도국민회의 지도자들이 분열되어 있던 차에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거세게 밀려들어오면서 민족 운동 진영에 급진적 사회주의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에 무력 투쟁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향후 권력 이양과 관련하여 인도 정부의 조직 특히 대의 제도 및 책임 정부가 취해야 할 원리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1928년 사이먼(John Simon)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이먼 위원회를 인도에 파견하였다. 그렇지만 향후 인도의 운명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 인도인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데에 대한 불만으로 민족 진영의 모든 정파의 지도자들은 이 위원회를 거부하는 운동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인도인들의 단합된 민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정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자와하를랄 네루, 수바시 보스(Subhash Bose)와 같은 젊은 급진주의자들이 전면에 등장하였다. 그들은 자치 쟁취를 위해 제국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았다. 1929년이 되면서 인도국민회의는 정치적으로 외세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완전자치'(purna swaraj 뿌르나 스와라즈)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디는 다시 인도국민회의의 지도부에 합류하였고, 그의 주도 아래 완전자치를 향한 제2차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간디는 10년 전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운동에 임하였으니,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인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필품인 소금 문제를 전면에 꺼냈다. 당시 소금은 국가 전매품으로 소금을 제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소금을 제조하기 위해 아메다바드(Ahmedabad)의 단디(Dandi) 해안까지 행진을 벌였고 이내 체포 구금되었다. 간디의 구금은 곳곳에 격렬한 폭력을 유발하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간디 주도 아래 자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새 총독으로 부임한 어윈(Irwin)총독은 인도에 자치 수준에 대한
새로운 헌법과 연방제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의했다. 출옥 후 간디는 총독 어윈과 원탁 회담을 했으나 거의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이후 간디는 그의 지도력에 대한 민족 지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1933년 인도국민회의의 전면에서 다시 퇴진하였다.
이후 그는 '건설적 계획'을 기초로 농촌 경제의 개혁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완전 자치와 인도 인민의 물질적·사회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건설적 계획은 기본적으로 자본의 착취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사회주의를 통한 토지의 분배가 아닌 경제의 탈중앙화 즉 자급적인 전통 경제 체제의 건설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
사실 1930년대 인도 정치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자치를 둘러 싼 민족 진영과 제국 정부 사이의 싸움이었다. 자치를 처음 합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1919년 법이었으나 실제 본격적인 쟁투는 1930년대 들어 와서 부터였다. 1935년 인도 통치법은 연방제, 의회제, 내각책임제, 지방 자치제 등의 행정 원칙에 관한 것으로 독립 후 인도의 국가 건설의 기초로 이어졌다. 이 사실은 1935년 법의 일반적인 체계가 1950년에 제정된 인도공화국 헌법에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35년의 인도 통치법은 독립국 인도가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이정표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35년 인도통치법에 의하여 대영제국의 다른 호주나 캐나다 등과 같은 자치령의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식민 지배 아래에서이지만 인도 국민이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재산 자격의 요건이 있고 또 그로 인해 여성이 크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긴 하였지만 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성년 인구의 약 1/6이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은 분명히 획기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1929년 완전자치를 천명한 후 2년 동안 끈질기게 투쟁해 온 시민 불복종 운동이 낳은 쾌거였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건설될 독립국 인도와 향후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과 같은 의회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영국 보수당 정부에 대해서도 민족 진영과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보면, 그 동안 민족 운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제국 정부의 일원으로 존재해 왔던 수 백 개의 토후 왕국들이 완전 자치의 실현과 연방제 국가 건설이 멀지만 않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고, 이후 독립 연방제 국가 건설은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1935년 통치법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1909년에 실시된 무슬림 분리선거제가 이제 이 법에 의하여 다른 소수 종교 공동체들에게 확대되면서 결국 인도의 분리를 조장하고 더욱 확인시켜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무슬림 집단 등은 1935년 통치법을 이루어낸 것이 인도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가 아닌 힌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신드나 서북변경주 정도에서나 무슬림 다수 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뿐 뻔잡이나 벵갈 같은 무슬림 다수 주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힌두와 연립 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항상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리하여 이 법은 그들의 두려움을 과소평가하였고 그 두려움은 현실 정치의 힘의 논리와 감성의 동원이라는 구조 하에서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그리고 인도는 독립과 분단이라는 상처뿐인 영광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역사는 점진적이다. 혁명이 일어난 경우라 해도 반드시 밟아야 할 과정은 되돌아 가 다시 밟게 만드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라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는 식민 지배를 극복해나가면서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의 절차 수행이라는 두 가지의 지상 과제를 수행해 나갔고 이후 그것은 민주 사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가 건설도, 민주주의도 만들어갈 수 없었다. 강제 점령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무력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자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독립 후 군사 독재를 25년간이나 겪어야 했고, 셀 수 없을 만큼의 피를 민주주의의 제단에 뿌려야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독재를 극복하면서 민주화를 이루는 역사를 보면 한국인은 인도인이 식민 통치기에 이루었던 그 길고 처절한 길을 걸으며 끝내 이루어 냈음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인도인이 뻔잡에서 대학살을 당했듯이 우리도 광주에서 그 비극을 겪었고, 간디를 정점으로 많은 민족 구성원이 참여하여 비폭력 운동으로 완전 자치의 목표를 관철 시켰듯이, 한국민도 노동자·농민·학생·회사원·주부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하여 25년의 독재를 타도하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5공화국 독재와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어 독재자를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엄격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위대 전담 체포조인 경찰 기동대를 창설하여 6개월 동안이나 맹훈련을 시켰다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것이 과거 백골단의 부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국민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권력으로 질서만 잡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독재의 표상이 아닌가. 뿐만 아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언론이 독립 권부로서 존재해야 함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은 민주 국가의 철칙인데도, 특정 방송사의 이사직을 맡고 있던 한 교수를 해임하고 경찰의 우산 아래에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표상이다.
국방부는 불온서적 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하기에 이르렀고 유신이나 5공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그 일로 해당 출판사와 한 인터넷 서점은 때 아닌 특수를 맞았다.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경제의 이름으로 터질 것인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분명 코미디임에 틀림없겠지만 그것은 또 비극임에도 틀림이 없다. 진정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피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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