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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23시간 만에 귀가…"묵비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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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23시간 만에 귀가…"묵비권 고수"

"묵비권 행사, 공영방송 독립성 훼손한 검찰에 항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14일 낮 12시 40분시께 정연주 사장을 귀가조치 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총 23시간에 걸쳐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벌였으나 정 사장은 검찰 신문에 별다른 대응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은 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귀가 조치한 뒤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에 의뢰한 배임액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사장이 KBS에 189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기소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결과 정해둔 상황에서 왜 응해야 하나"
  
  정 전 사장 측은 "묵비권 행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검찰의 강제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 전 사장은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일체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정 전 사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그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 조사는 감사원과 국세청, 정치권의 총체적인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며 "감사원의 해임 요구,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에 서명한 당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일련의 과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이미 정 전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하고 진술 확보 없이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상태"라며 "수사 결과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정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이후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 측은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되는 해임처분 무효소송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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