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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출근' 구본홍, 간부들과 '노조원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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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출근' 구본홍, 간부들과 '노조원 징계' 논의

"근무지 이탈자 징계" 경고 …노조 연좌농성 재개

구본홍 YTN 사장의 '꼼수 출근'이 계속되고 있다. 구 사장은 4일 오전 11시께 출근한데 이어 6일에는 노조와 시민들의 출근 저지 투쟁을 피해 새벽에 기습출근했다.
  
  이에 따라 홍상표 보도국장을 비롯한 실·국장도 오전 6시에 출근해 서울 남대문로 YTN 본사 17층 사장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구 사장은 6시 이전에 출근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오전 출근저지투쟁 도중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사장실 앞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YTN 노조는 "오전 6시부터 출근 저지 투쟁을 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도 구 사장의 회사 도착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지하 주차장을 거쳐 시민들의 눈을 피해 출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중 YTN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푸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구본홍 씨로서는 오늘도 출근했다는 것을 청와대에 알리는게 가장 급한 과제"라며 "사장실 안에 어떻게 해서든 있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사장과 실·국장들은 이날 새벽 회의에서 대규모 인사와 노조원 징계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사장은 6일 각 실·국장들에게 "오전 9시 소속 직원의 복귀를 지시하고 복귀 거부자는 명단을 제출하라"며 "거부자는 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실·국장 들은 각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경고했다.
  
  구 사장은 "조합원들의 사장실 앞 연좌농성은 쟁의절차를 생략한 불법행위"라며 "모든 불법행위에 법과 사규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사장이 사장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노조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작 치졸하고 비겁한 협박하러 들어왔나"
  
  김선중 YTN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측의 전달사항이라며 구 사장의 이같은 발언을 전하고 "사법처리나 형사고발, 인사위원회 회부 등을 운운하며 노조를 흔들고 그를 이용해서 차기 노조와 협상을 하려는 사측의 전략은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사측에 그러한 빌미를 최소한으로 덜 줄 수 있는 방단이 무엇인지 노조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YTN 노조는 성명에서 "구 씨는 모욕죄와 업무 방해 운운하며 비겁하고 치졸한 협박에만 열중한 상태"라며 "국내 유일의 뉴스 전문 방송사 사장을 꿈꾸는 자가 사장실에 숨어 들어가 고작 한다는 말이 '사법 처리' '인사 조치' '징계 회부' 뿐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말 '방송 독립'을 위해 싸우는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싶다면 보도를 책임져야할 간부들이 해야할 업무를 내팽겨치고 주총장에 나타나 대주주의 지분까지 위임받아 구본홍 사수대로 나선 것까지 징계해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일부 간부들의 '허위 보고'와 달리 YTN 구성원들의 단결된 목소리에 구 씨도, 구 씨를 보낸 자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며 "구 씨와 사측이 이렇게 간악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사측의 협박, 두려워할 것 없다"
  
  이날 사장실 앞 농성에 참석한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사측의 인사위원회 회부나 징계 등의 경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노조원은 "구본홍 씨는 사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한 사법처리는 쓰지 못할 것이고 징계를 논의할 텐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 실제 징계절차가 시작되어 인사위원회 등에 회부되더라도 두려워해야할 부분이 없다. 최악의 경우인 해고는 쉽지 않을 것이고 주의나 경고 등일 뿐"이라고 했다.
  
  다른 노조원도 "그간의 관행이나 이뤄져왔던 징계 수위 등을 감안할 때 이정도의 근무지 이탈이나 사장실 앞 농성 등으로 중징계를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노조를 흔들기 위한 사측의 협박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YTN 노조는 사장실 앞 연좌농성을 벌이되 구 사장을 제외한 간부들의 출입은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법률자문 결과 노조가 경영진을 감금하는 것으로 비춰져 법적 소송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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