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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원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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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감사원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는 부당"

정 사장, 6일 반박 기자회견 갖기로

KBS는 5일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또한 정연주 사장은 6일 감사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서 적시한 모든 사항을 살펴봐도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KBS사장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요구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감사원 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 대상이 되려면 해당 임원의 '비위가 현저해야' 하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KBS는 "감사원의 지적을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며, 그 결과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법적대응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KBS감사는 표적성 감사"
  
  KBS는 "이번 KBS 감사는 표적성 감사"라며 "특정 정치적 목적의 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당초 올해 하반기에 감사원 정기감사가 예정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KBS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이 제기한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그리고 편파 방송' 등의 청구사유는 대부분 허위"라며 "만약 감사원이 청구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국민감사는 기각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는 "무리한 감사 과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은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특별감사 진행 단계에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수용하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했다.
  
  KBS는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사항도 아닌 임원의 개인 비리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KBS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집중 감사를 했다"며 "그러나 감사결과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임직원의 특별한 비리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KBS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중 경영의 비효율성이나 비합리적 제도운영 및 관행 등을 지적한 일부 사례는 수긍할 수 있으나 △지출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경영악화 초래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 부당 처리 △ 상위직 유휴인력 과다 운영 △ 원칙없는 특별승격 및 팀장 보직.해임 등의 사례는 감사지적의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일시적이고 극히 단편적인 사례를 일반화하는 경우로서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지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KBS는 "감사원이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기한 KBS사장의 해임 문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KBS는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며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공영방송의 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 홍보팀은 "정연주 사장과 변호인단은 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감사원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는 변호인단도 참석해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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