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감사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 의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감사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 의결

KBS이사회 7일 수용 여부 결정할 듯…논란 불가피

감사원이 5일 KBS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을 들어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본관에서 연 감사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오는 7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 요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KBS 사장을 제청하는 권한 외에 사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발표는 지난 5월 15일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KBS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한 지 83일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