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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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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미 법원ㆍ농림부에 제공"… 검찰에 조목조목 반박

문화방송(MBC) <PD수첩>은 1일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명 자료 요구에는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요구는 형사 소송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PD수첩>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해명을 요구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그간 반론, 정정보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PD수첩'은 해당 사항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에 제출한 3번의 준비서면에서 충분히 밝혔고, 관련 자료도 모두 법원과 농림부에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와 별도로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수 차례 해명방송을 했다"며 "특히 정부 정책을 견제.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행정부서가 의뢰를 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검찰이 <PD수첩>에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뿐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도 인정했던 사실이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는 딸의 사인을 vCJD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라면 스프 등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 등도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것 등이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CJD를 <PD수첩>이 vCJD로 의도적으로 번역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그 부분만 따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시사 보도와 정책 보도에 검찰이 개입하는 순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검찰에 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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