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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KBS <뉴스9>도 징계?…"언론재갈위원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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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KBS <뉴스9>도 징계?…"언론재갈위원회냐"

16일 회의서 징계 여부 결정키로…KBS기자협회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KBS <뉴스9>의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KBS <뉴스9>의 감사원 KBS 특별감사에 관한 보도 4건을 심의하고 이들 보도가 '공정성'에 관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방송법상 징계 중 하나인 '주의' 결정을 내리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가 문제삼은 KBS 보도는 "감사원, '예정에 없던' KBS 특별감사"(5월 21일), "KBS, 23일 감사원 특감 취소 심판 신청"(5월 22일), "KBS, 특감 취소 심판 제기"(5월 23일), "야당·시민단체, '표적감사' 비판 확산"(6월 11일)등이다.

이들 보도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9조 4항을 위반했다는 것.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KBS가 특별감사 관련 보도에서 자사 입장 위주로 전달했다는 것이 방송분과 특위의 의견"이라며 "전체회의는 방송분과특위가 건의한 '주의' 결정을 참작해 징계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정권의 거수기인가"

그러나 감사원의 특별 감사, 국세청 KBS 외주제작사 특별 세무조사, 검찰의 거듭된 KBS 정연주 사장 소환 통보에 이어 방통심의위도 KBS <뉴스9>를 겨냥함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KBS 기자협회(회장 김현석)는 이날 "방통심의위는 언론재갈위원회인가"라는 성명을 내 "방통심의위원들이 뉴스 보도의 핵심과 사안의 경중을 따져 진정 심의가 필요한 곳에 올바른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추천한 정파의 이익에 맞춰 투표권만 행사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KBS 기자협회는 "KBS가 감사원 이야기는 쏙 빼고 KBS 측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입장만 보도하기로 했단 말이냐"며 "그렇지 않다. 이들 리포트는 감사원의 입장을 담는 동시에 이 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언론단체들의 입장을 균형있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KBS 뉴스는 KBS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생각은 공영방송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라며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가이드라인은 '불편 부당성' 항목에서 '공영방송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특정 입장을 지지하면 안된다'면서도 '방송과 관련된 이슈는 예외'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공영방송과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만큼 공영방송은 방송과 관련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해야할 책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런데도 KBS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허튼 방송이나 하고 있다는 식의 심의를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감사원, 국세청, 검찰 등을 앞세워 KBS에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들어 "눈만 뜨면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이는 공영방송을 향한 정권의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KBS가 그 당사자요 표적이 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사실보도조차 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한단 말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KBS <뉴스9>에 대한 징계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려 한다면 KBS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채우고 펜을 꺾으려는 도발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 <PD수첩> 제작진 의견진술 강행…16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MBC <PD수첩> 제작진의 의견 진술일을 16일로 결정했다. "의견진술 날짜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재판의 1심 선고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MBC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MBC의 심의 연기 요청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MBC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 일정만 1주일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회의 심의는 법원의 판단과는 성격이 다른 바, MBC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의견 진술에 필요한 물리적 준비 시간을 감안하여 일주일 후인 다음주 16일로 의견 진술일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방통심의위는 9일을 <PD수첩> 제작진 의견 진술 및 심의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MBC는 지난 3일 방통심의위에 공문을 보내 "심의 결과가 검찰 수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정정 및 반론보도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작진 의견진술 날짜를 현재 진행 중인 법원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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