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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연출사진, 취재윤리 불감증이 부른 중대 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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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연출사진, 취재윤리 불감증이 부른 중대 실책"

편집국장ㆍ데스크,ㆍ해당 기자 징계…"검증시스템 강화하겠다"

중앙일보가 지난 5일 게재된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 사진 기사의 조작 책임을 물어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편집국장과 관련 데스크, 해당 기자들에게 각각 그 책임에 따라 감봉·경고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중앙일보>는 10일 2면에 "연출사진, 취재윤리 불감증이 부른 중대 실책"이라는 부제를 단 "사진·기사 검증시스템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는 현장취재 기자들과 내근 데스크 및 선임기자들의 '취재 윤리 불감증'과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라며 "연출 사진을 쓸 경우 독자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중대한 실책"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사진과 기사에 담긴 내용들을 검증하는 '팩트 체킹 시스템(fact-checking system)'을 한층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연출 사진 논란 외에도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의 2년 전 사진을 최근 중국의 강추위 사진으로 1면에 싣는가 하면 (관련기사 : 중국 누리꾼에게 낚인 <중앙>, 1면 오보 '망신') 지난 4월 영국 <가디언>의 만우절 기사를 사실로 받아쓰는 등 (관련기사 : <중앙일보>, '만우절' 기사에 낚이다) 망신스러운 오보에 시달렸다.
▲ 중앙일보 2면 "사진·기사 검증시스템 강화하겠습니다" ⓒ프레시안

이 신문은 사진이 연출된 경위도 길게 밝혔다. 이 신문은 "경제부 기자와 사진 기자가 각각 인턴을 한 명씩 대동하고 오후 5시 쯤 식당에 도착했고 당시엔 현장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사진기자는 시험판 신문의 마감시간 전에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 사진부문 내근기자에게 '일단 우리 일행이 식사하는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일반 손님 사진으로 교체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손님들은 사진을 찍거나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취재를 거부했고 "그 사이에 연출 사진이 전송돼 사진부로 들어왔다. 사진부 내근기자는 이 사진에 아는 얼굴이 없어, 손님들이 들어온 뒤 찍어 보낸 사진으로 잘못 알고 출고했다. 현장 사진기자는 추가 보고 없이 퇴근했다"고 한다.

이 신문은 "편집국에는 많은 야근자가 있었지만 역시 사진의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다. 경제부문 기자는 뒷모습만 노출돼 동료기자들도 누군지 알 수 없었고, 인턴은 근무한 지 이틀밖에 안 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이 신문은 "사진이 신문에 실린 후 인터넷 일각에서 사진설명이 논란이 됐다. 인터넷 논란 과정에 '혹시 설정된 사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본사는 바로 경위 조사에 나섰다. 이 무렵 한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해 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미국 뉴욕타임스 등 유력 신문들은 취재 윤리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솔직히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취재 윤리에 더욱 충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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