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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누리꾼 게시글 불법성 판단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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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누리꾼 게시글 불법성 판단 최소화해야"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심의위 결정 따를 의무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4일 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와 관련해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각 포털 측에 "누리꾼 게시글 불법성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 단체는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귀사의 자율적인 규제를 존중하나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법원이며 공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불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모든 게시물이 무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사 광고주 불매 운동 게시물의 영업 방해 행위'는 대한민국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불법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련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독립적인 자율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며 그 심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귀사에는 이 심의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부당한 심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당 포털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규정은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한 것으로 역시 위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라며 "위헌 법률에 따를 의무는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더해 이 단체는 "귀사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된 네티즌은 헌법과 현행 법률에 따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네티즌에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누리꾼에게 각종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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