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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폐쇄? 발행부수부터 공개하지?"

누리꾼 기자 회견 … "조·중·동 잘 하면 자동 해결"

"다음 아고라의 게시글을 지우고, 카페 하나 폐쇄시킨다고 조·중·동 규탄 목소리가 잦아들 것 같은가"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카페(약칭 언소주, 구 '조중동 폐간 캠페인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리꾼들이 27일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 안병무 홀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비자 운동'으로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일보가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보낸 카페 폐쇄 요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언론 소비자로서 조·중·동에게 진정한 언론이란 무엇인지, 정론직필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으나 조·중·동은 변화를 거부했다"며 "조·중·동은 자의적으로 협박, 업무방해라는 딱지를 붙였다. 조·중·동은 사법 기관인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몇몇 게시글이 삭제되고 설령 카페가 폐쇄된다고 해도 조·중·동이 올바른 언론으로 바로서기를 촉구하는 거대한 흐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조·중·동이 선택할 길은 지금이라도 정신차려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원회가 7월 1일 전체회의에서 '조·중·동 광고주 목록' 게시글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만약 광고 목록을 삭제하라는 결정이 난다면 우리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에 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소송? 발행부수 공개할 거냐"

카페 회원 김성균 씨는 "우리 운동의 불법 논쟁 이전에 과연 '조·중·동이 언론인가, 과연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가 핵심"이라며 "만약 진지하고 진솔한 보도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애초에 없었다.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이들이 어떻게 언론이냐"고 규탄했다.

카페지기를 맡고 있는 이태봉 씨는 "언제까지 이 운동을 할 것이냐고 묻는 이들이 많은데 '조·중·동에게 물어보라'고 답한다"면서 "조·중·동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찾으면 당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했다. 그는 "조·중·동에게 오히려 기회인 것 같다"며 "아마 이들 신문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들이 국민의 지원을 받아 제대로 한번 바로 서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사가 과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꼬집는 회원도 있었다. 과연 이를 위해 조선일보사가 그간 숨겨왔던 총 발행 부수와 열독률 등을 공개할 수 있겠냐는 것.

카페 회원 김홍기 씨는 "조선일보사가 우리 카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자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만큼 구독자 수가 줄었는지, 발행부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제까지 발행부수, 구독자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온 조선일보가 과연 이를 공개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렇게 보면 언론 소비자 주권운동은 기업들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까지 기업들은 조·중 ·동의 열독률이 가장 높다는 이들의 주장 하나로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책정했지만 이제 광고주로서 신문의 열독률과 광고효과 등을 정확히 알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국민이 바로 세운다'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언론 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소속 누리꾼들. ⓒ프레시안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

이날 기자 회견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민주당의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들을 지지했다. 이들은 이 카페와 연대해 언론 소비자 주권 운동의 법률 자문을 맡아 조선일보사 등과의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김승근 변호사는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한 회사에게 어떤 언론사에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에서 당연한 권리"라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정진 변호사는 "검찰은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위력 혹은 위계에 준하는 사례가 있어야 하는데 누리꾼들의 광고주 압박 운동에는 그에 해당되는 요소가 없다"며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광고 내역과 전화번호 목록은 공개된 정보이며 사생활도 아니므로 지금의 법 체계로 봐도 문제될 것이 없는 문제"라고 했다.

통합민주당 안정상 전문위원은 "누리꾼의 활동에 적용하려하는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 등은 구체적 사실 요건이 없는 애매모호한 법조항이다. 이 법 규정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남은 5년 내내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에서 이 법조항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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