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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조중동 불매' 게시글 위법성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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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조중동 불매' 게시글 위법성 판단 '유보'

4시간 논의 끝에 결정 못해…최종 결정은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털사이트 다음이 문의한 조·중·동 광고주 불매 게시글의 위법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오는 7월 1일로 미뤘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같은 법 44조 7항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찬반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심의위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학회 등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어진 릴레이회의 직후 "위원들은 민변, 변협 추천 변호사 등 각계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1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문의한 '조·중·동 광고 불매 게시글'의 유형과 내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1차적인 문제.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은 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심의 대상을 규제별로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등 심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일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의 인터넷 게시중단' 여부에 대해서 "블라인드 등 임시조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심의 결과를 포털사이트 다음 측에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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