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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감자도 민간재판 받을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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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감자도 민간재판 받을 권리 있다"

美연방대법원, 부시 행정부 인권침해에 결정적 제동

테러용의자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권리나 제네바협정에 따른 전쟁포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정적으로 제동을 건 판결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미군기지에 수용된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도 자신들의 구금에 대해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미국 헌법상의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보수적 성향이 우세한 연방대법원조차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등 미국 영토 밖에 설치된 장소에 구금된 수감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어서 부시 행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다.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자신들에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한 인신구속 절차를 적용해 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했으며,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5 대 4로 그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 '레임덕' 탓일까. 12일 연방대법원이 부시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뉴시스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는 270명에 달하며, 대부분 알카에다와 탈레반과의 연계됐거나 테러행위 혐의로 최장 6년까지 구금돼 있는 상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4년에도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 내 외국인 포로들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도 없이 무기한 수용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구속적부심 청구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은 '적 전투원'으로 분류된 테러용의자라고 해도 특별군사법정이 아니라 민간법정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한 진일보한 것이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는 미국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지목되고, 고문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사실상 고문을 합법화시켜 적용하는 곳으로 악명을 떨쳤다.

"부시 행정부, 안보 이유로 개인 권리 지나치게 침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번 판결의 다수의견을 낸 취지에 대해 "안보는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충실한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면서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와 안보 사이에서 지나치게 안보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부시 미국 대통령은 즉각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유럽순방 길에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부시 대통령은 이날 베를루스코니 총리와의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면서도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것이 내가 이런 법원의 판결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부시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은 심각하게 분열돼 있으며 나는 이번에 반대의 뜻을 밝힌 판사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런 반대의견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매케인 "실망", 오바마 "환영"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연방대법원 구성이 인권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는 '헌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는 보수적 성향을 확실하게 드러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매케인은 즉각 실망감을 표현한 반면, 오바마는 지지 성명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9명의 대법관 중 소수 의견을 낸 판사 4명은 존 로버츠(53)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55) 대법관 등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연방대법관을 포함해 클레런스 토머스(59), 앤토닌 스캘리어(72) 등이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최고령자인 존 폴 스티븐스(88)을 비롯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75), 앤서니 케네디(71), 데이비드 수티어(69), 스티븐 브레이어(69) 등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재임 중 연방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이다. 다만 연령 구성으로 볼 때 최소한 한 명의 교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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