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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방패'로 시위대 '공격'은 위법"

[촛불의 소리] "경찰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그만두라"

정부가 지난 5월 29일 굴욕적이고 매판적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를 강행하자 전 국민의 분노, 항의, 재협상 요구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다.

경찰은 연일 계속되는 촛불 집회, 가두 시위를 점차 강경하게 해산, 진압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상당하는 시위 참가자가 속출하고 있다. 급기야는 물대포에 의해 반실명 상태에 이르거나 고막이 파열되는 시위 참가자도 발생했고 심지어는 경찰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 소속 변호사도 방패로 가격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시위대를 해산,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하고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방패로 가격하는 것은 불법

먼저, 경찰관(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순경, 즉 이른바 전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시위대를 해산·진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찰장구 중 방패를 보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와 방패 등의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을 규정한 동법 제10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해, 경찰관은 시위참가자를 체포하거나 시위대를 해산·진압하는 과정에서 방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은 방패 등 경찰장비를 그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 제3조) 방패의 용법은 시위대의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창이 아닌 방패(防牌)인 점을 상기하라) 결국 경찰관은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시위대를 해산·진압하는 과정 어떠한 경우라도 시위 참가자를 향해 가격하는 방법, 특히 방패를 내려 찍거나, 창처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 제6조는 불법 집회·시위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경봉을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감스럽게도 경찰관은 방패를 아주 빈번하게 시위참가자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방패를 방패(防牌)가 아닌 창(槍)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법하고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 집행임이 명백하고, 특히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를 향해 가격하는 방법으로 방패를 사용한다면,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체포 자체도 불법적인 체포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 밀려서 후퇴하는 시민들의 등을 향해 방패를 들어 가격하고 있는 경찰. ⓒ프레시안

시위대 직접 겨냥 물대포는 위법

다음으로, 아무런 저항의사나 도주의 의사도 없는 시위 참가자를 폭행하거나 구타하는 경우, 특히 지난 주말에 실제로 있었던 서울대 여학생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도한 폭행과 같은, 쓰러져 무방비 상태인 시위참가자를 군화발로 짓밟는 경우, 시위 참가자를 체포한 후 호송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거나 구타하는 경우, 또는 호송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구타하는 경우 등을 보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시위 참가자의 도주를 억지하거나 체포에 대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물리력 행사가 아닌 경우, 즉 이미 반항이나 도주가 억지·억압되었음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예컨대, 시위 참가자가 아무런 저항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함에도 경찰관이 폭행하거나 구타하는 경우 등) 에는 적법한 체포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체포 자체도 불법적인 체포가 될 여지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관이 살수차에 의해 물을 쏘아대는 행위도 문제가 있다. 경찰관은 불법 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지만(위 규정 제13조 제1항), 살수차의 발사대의 각도는 수평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위 규정 별표 2 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참고)

때문에 그러한 각도를 지키지 않은 채 물을 쏘아대거나(예컨대 위에서 방송 화면에서 자주 나오는 거의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을 쏘아대는 경우), 시위대의 얼굴 등을 직접 겨냥하여 물을 쏘아대거나 근접한 거리에서 물을 쏘아대는 행위로 시위 참가자의 부상을 가져오는 정도라면 모두 위법하다고 본다.

경찰 미란다 원칙 지키나?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경우 이외에 또하나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것이다.

필자가 2일부터 3일 새벽까지 민변 소속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한 후 성북경찰서와 혜화경찰서로 체포·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하면서 경험한 것처럼 호송차 안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접견한 동료 변호사에 의하면, 특히 지난 1일 부터 2일 사이의 촛불 집회와 가두시위의 경우에는 시위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음에도 미란다 원칙을 아예 고지하지 않거나 경찰서에서 비로소 고지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위법한 고지일 것이다.

다만 필자가 경험한 경우와 같은 경우는 과연 적법한 미란다 고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혹자는 전경들이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순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적법한 미란단 원칙의 고지가 아니고 나아가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 경우는 부적법한 미란다 원칙의 고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사법경찰 관리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 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판례에 의하면 시위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호송차에 구금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위 판례의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위참가자의 체포는 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순경(이른바 전경)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그 전경은 피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일반 사법경찰관리는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순경 이상의 경찰을 말한다)가 아니므로(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2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 제4조 제1항 각 참조) 전경에 의한 시위 참가자의 체포는 '현행 범인의 체포'에 해당한다.

현행 범인의 체포는 사법 경찰관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주체가 사법 경찰관리가 아닌 그 이외의 국민 등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필요는 없고, 그 사람으로부터 피의자를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이 호송차에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행해지면 시기적으로는 적법한 미란다 원칙의 고지이라도, 피의사실의 요지(시위참가자가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어느 범죄를 범했는지 하는 것), 현행 범인 체포의 이유(시위참가자가 집시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범죄를 실행하거나 실행 직후이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는 것), 변호인은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만 적법한 미란다 원칙의 고지가 되고, 만일 위의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현행 범인의 체포는 그 자체로 불법체포가 된다고 본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제213조의 2).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야간집회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신고제를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영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많지만, 그러한 점을 논외로 한다면, 야간에 신고 없이 촛불 집회를 한 후 가두시위를 하는 것은 집시법에 저촉될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이 위법하고 정당하지 않게 체포 등 법집행을 한다면, 어떻게 시위대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체포 등 법집행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 집회와 가두 시위가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이고 매판적인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항의하는 저항권적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과거와는 달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에 의해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의 그러한 법집행이 더 큰 불법이라고 아니라고 누가 자신있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절대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부시와 그 관리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30개월 미만의, 특정위험물질(유럽연합기준에 의한 것)을 제거한 쇠고기를 수입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이고 독자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를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까지도 박수를 쳐가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것이고, 작금의 촛불시위·집회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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