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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한미FTA 국회권한 침해' 헌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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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한미FTA 국회권한 침해' 헌재소송

김태홍 의원 등 與의원 13명 참여 논란 예상

여야 의원 23명은 6일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한미FTA연구의원모임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며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배경을 설명한 뒤 헌재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고 한미FTA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권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제도로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인 1998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종필(金鍾泌) 총리서리 임명과 관련, 처음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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