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美, 9.11테러 용의자에 '증거불충분' 인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美, 9.11테러 용의자에 '증거불충분' 인정

물고문, 군사법정에 대한 비판 증폭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사실상의 '고문' 행위가 잇따라 역풍을 맞고 있다.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 미국의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펜타곤)는 12일(현지시간) 9.11 테러 당시 여객기 납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용의자 중 한 명에게 증거 불충분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물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가 자행된 곳으로 악명 높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억류되어온 무하마드 알카타니는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살인 및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6명 중의 한 명으로 이들은 지난 2월 국방부가 관할하는 군사법정에 기소됐다.(☞관련 기사:알카에다 요원 35초만에 굴복시킨 '물심문')
  
  하지만 군사법정은 알카타니의 경우, 사건 당시 플로리다 공항 입국 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등 테러 행위에 실제로 가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9.11 테러 계획을 직접 수립한 것으로 알려진 할리드 셰이크 무하마드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알카에다와 탈레반과 연계돼 '테러 혐의'를 받고 있는 270명이 억류돼 있으며, 군 검찰은 이들 중 80명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설치된 군사법정에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인권단체들은 강압에 의해 얻어진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군사법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알카타니는 관타나모에서 고문을 받아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 지난해 철회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진술에서 구타, 혹한에 방치하기, 여성 교도관 앞에서 나체로 있기 등 각종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직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고문'에 대한 해석을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 '물고문'을 고문이 아니라 특수한 심문행위로 분류하도록 승인하고 이 문서에 서명까지 한 사실이 폭로되자, 이에 대해 공개 시인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