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개최는 허용하되 정치적 구호나 플래카드, 피켓 등은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촛불시위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눈가리고 아웅'식 수습책을 내놓은 셈.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촛불문화제 개최 자체는 문제삼지 않되 참가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은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순수한 문화 행사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경찰)가 신고를 받고 허용하고 말고 할 일이 없고 당연히 개최가 가능하다"며 "촛불문화제를 여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촛불문화제 많이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경찰도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정치집회'의 판단 방법을 묻자 "절차에 따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촛불 들고 모여라'고 주동했다고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여러가지로 채증을 하고 관찰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집회로 변질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고 후 해산 종용, 채증에 이은 사법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열렸던 촛불문화제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로 보면 처음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문화 행사를 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고 한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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