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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황금' 둘러싼 사상 최대 석유자료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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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황금' 둘러싼 사상 최대 석유자료상 적발

국세청, 1조원 규모 가짜세금계산서 거래에 세금 1350억 추징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 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석유를 대상으로 인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4월 초 경북 칠곡에서는 시가 70억 원 상당의 석유를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이 사상 최대의 석유 자료상 조직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29일 수도권과 충청남도 일대에서 석유류를 불법 유통하고 1조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자료상 조직을 적발해 3명을 긴급 체포하고 관련자 3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래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 1350억 원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송 모씨 등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0여 개 부실법인을 인수해 자료상 조직을 만들고, 매입자료가 필요한 주요소 및 건설사 등의 사업자에게 5430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자료상으로부터는 4810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1240억 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

정상사업자로 위장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적발 어려워

이런 범행이 적발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이들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상당히 치밀한 수법을 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주유소 등 거래처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해 3~8%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 기록을 만들어두기도 했다. 또한 정상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해 두기도 했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 유통 구조가 다단계로 이뤄지게 해 중간 자료상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추적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무자료로 매입한 불법 면세유 및 불법 제조 유사경유 등을 수도권과 충남 일대의 주유소에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자료상이나 자료상 자료를 수취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2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국세청은 자료상 제보자가 조세범처벌 절차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최고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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