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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선진국 미국 따라하기?

美, '해석권 남용'으로 사실상 고문 합법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불심검문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신원 확인에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심검문은 물론 임의동행의 경우에도 불응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경찰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는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설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은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불심검문이 가능한 현재의 규정도 위헌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편의를 위해 시민의 거부권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2004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다 위헌 논란으로 포기한 바 있다.
▲ CIA의 '워터보딩'이라는 물고문을 재연하는 모습.ⓒ로이터=뉴시스

사실상 고문이 합법화된 미국의 실상

이와 관련, '해석권' 남용으로 고문이 사실상 합법화된 미국의 사례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조지 W.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고문'에 대한 해석을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 '물고문'을 고문이 아니라 특수한 심문행위로 분류하도록 승인하고 이 문서에 서명까지 한 사실이 최근 폭로돼 특별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일 <ABC> 방송의 폭로가 나온 다음날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알카에다 등 포로들에게 자행된 심문기법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를 승인했다"고 시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중앙정보국(CIA)가 이른바 '워터보딩' 이라는 물고문 등 논란이 된 심문기법을 시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런 심문기법이 폐기가 된 뒤에 보고를 받아 알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거짓말이었음이 탄로난 것이다.(☞관련 기사:알카에다 요원 35초만에 굴복시킨 '물심문')

대부분의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다만 <ABC> 방송 등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비밀회의에는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 존 애슈크로프트 당시 법무장관,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당시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 조지 테닛 CIA국장 등 핵심 각료와 정보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했으며, 이들도 모두 서명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누가 21세기에 미국의 대통령과 그의 최고위급 각료들이 백악관 회의에서 고문을 허가했다고 생각이나 했겠느냐"며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미국은 인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원칙을 파괴한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오랜 세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의회도 자유롭지 못한 '고문 정책'

<ABC> 방송의 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시민자유연맹(ACLU)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영장 없는 도청, 가혹한 심문을 받았던 시민 등을 위해 소송을 벌이면서 끈질기게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일부 자료를 입수한 결과였다.

ACLU는 이를 바탕으로 "의회가 즉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고문 합법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 등 당시 여야 의회 지도자들에게 행정부는 '고문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며 협조를 구했고, 의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CIA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7000여 건에 달하는 고문 관련 문서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어 조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관련 기사:펠로시 하원의장 등, 물고문 설명에 "더 세게 해")

고문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석한 이론을 제공한 실무자들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법무부 소속 존 유 당시 법률자문관과 제이 바이비 당시 법률자문국 차관보 등이 작성한 '고문 메모(Torture Memo)'에 따르면, 고문이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아픔을 유발하는 행동'이라는 전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심각한 육체적 상처, 즉 인체기관의 손상, 신체활동의 불능, 혹은 죽음 등을 가져올 만한 강도를 지닌 것"이라고 해석했다.

게다가 고문에 의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수년간 혹은 법률이 정한 어느 한 가지 결과를 유발하는 정신적인 고통 원인이 상당기간 계속돼 정신적인 위해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웬만한 것은 고문이 아닌 게 된다.

<뉴스위크> 최신호(5월5일자)는 "존 유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고문 정책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백악관 비밀회의에서 때리고, 물고문하는 등 상세한 심문기법들이 논의되고 실연까지 됐다는 사실에 비추면 빛이 바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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