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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성희롱'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

경찰, '정몽준 사퇴' 기자 회견 열던 여성단체 회원들 연행

3일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MBC 여기자 성희롱 논란'에 규탄 기자회견을 열던 전국여성연대 회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전국여성연대 윤금순 상임대표와 손미희 집행위원장 등 여성연대 회원 6명은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여기자 성희롱 정몽준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회의원 후보가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작태를 보인 것은 동작구 주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정몽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희롱 정당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성희롱 국회의원은 안됩니다"라는 피켓도 들었다.
▲ 전국여성연대가 서울 동작구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여기자 성희로 규탄' 기자회견을 갖던 중 정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이가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이들의 기자 회견은 정몽준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이들과 정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의 제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은 "여성연대의 기자회견은 불법 집회"라며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이어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출동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는 선거법 93조를 내세워 여성연대 회원들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여성단체가 어제 벌어진 일에 항의하는 수준이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운동을 벌인다면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 "정몽준 후보가 본인의 성희롱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단순 실수'라는 본질에 벗어난 해명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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