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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억 원 횡령한 SK 최태원 회장도 집행유예?

경제개혁연대, "7년에서 11년 형이 가장 적당"

636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도 최저 형량인 징역 4년을 구형받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오전 '최태원 회장 선고, 양형 기준 엄격 적용돼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해 "법원이 법과 양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선고를 내림으로써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08년 선물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SK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빼돌렸고 2005년부터 5년 동안 회사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부풀려 139억 원을 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36억 원이라는 거액에도 불구, 검찰은 지난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법정 최저 형량을 구형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솜방망이 구형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검찰의 소극적인 구형 결정이 자칫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선고 공판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심공판을 위해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636억 원 횡령했는데 집행유예 가능성 열려

경제개혁연대 측은 600억 원대의 횡령범죄를 저지른 최 회장이 실형을 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횡령 636억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적용대상이다.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배임⋅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최 회장이 최소형인 5년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관의 재량에 따라 5년의 2분의 1인 2년 6개월까지 형기가 감경될 수 있는 것.

2년 6개월의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 최 회장이 4년형을 구형받자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렸다"는 예측이 등장한 이유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는 지금까지 상당수의 재벌총수가 엄청난 규모의 경제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정형화된 공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간 재벌총수들은 한결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후 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사유 없어"

경제개혁연대 측은 "최태원 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사유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가중요소로 볼 만한 사유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감경요소로는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있다.

가중요소에는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 포함) 발생 △동종 누범 △횡령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등이 포함된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최 회장의 범죄 행위가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이유로, "첫째,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 및 임직원 상여금 명목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둘째, 최태원 회장은 과거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으로 특경가법상 배임죄 등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어 '동종 누범'의 가중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특히 최 회장이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이 발표한 바로는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2005년부터 2010년경 사이에 SK그룹 각 계열사 임원들의 보너스를 과다 책정한 후 더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받아 총 139억5000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최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으로 2003년 3월 11일 기소돼 2008년 5월 29일 최종심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는 결국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비자금 조성이라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최태원 회장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연대 측은 "최태원 회장이 300억 원 이상 횡령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은 7년에서 11년 사이에서 정해져야 함이 마땅하며, 이 경우 양형 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기준은 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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