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 회장이 2008년 선물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SK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빼돌렸고 2005년부터 5년 동안 회사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부풀려 139억 원을 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36억 원이라는 거액에도 불구, 검찰은 지난 11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법정 최저 형량을 구형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솜방망이 구형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검찰의 소극적인 구형 결정이 자칫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선고 공판일은 오는 12월 28일이다.
▲ 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에 쓴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결심공판을 위해 지난 11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636억 원 횡령했는데 집행유예 가능성 열려
경제개혁연대 측은 600억 원대의 횡령범죄를 저지른 최 회장이 실형을 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의 설명에 따르면 횡령 636억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적용대상이다.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배임⋅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유기징역의 경우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최 회장이 최소형인 5년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관의 재량에 따라 5년의 2분의 1인 2년 6개월까지 형기가 감경될 수 있는 것.
2년 6개월의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 최 회장이 4년형을 구형받자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렸다"는 예측이 등장한 이유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는 지금까지 상당수의 재벌총수가 엄청난 규모의 경제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정형화된 공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간 재벌총수들은 한결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후 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사유 없어"
경제개혁연대 측은 "최태원 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사유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가중요소로 볼 만한 사유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횡령⋅배임범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감경요소로는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이 있다.
가중요소에는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 포함) 발생 △동종 누범 △횡령 범행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등이 포함된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최 회장의 범죄 행위가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이유로, "첫째,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 및 임직원 상여금 명목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둘째, 최태원 회장은 과거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으로 특경가법상 배임죄 등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어 '동종 누범'의 가중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특히 최 회장이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이 발표한 바로는 검찰은 최태원 회장이 2005년부터 2010년경 사이에 SK그룹 각 계열사 임원들의 보너스를 과다 책정한 후 더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받아 총 139억5000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최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으로 2003년 3월 11일 기소돼 2008년 5월 29일 최종심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는 결국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비자금 조성이라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최태원 회장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개혁연대 측은 "최태원 회장이 300억 원 이상 횡령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은 7년에서 11년 사이에서 정해져야 함이 마땅하며, 이 경우 양형 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기준은 적용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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