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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먹은' 롯데마트, 공정위에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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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먹은' 롯데마트, 공정위에 혼쭐

하청업체에 판촉비 뜯고, 안 팔리면 떠넘기고

설 명절 대목에 롯데마트는 판매를 자제하고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다. 하청업체 착취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형 유통업체로서 수천만원이라는 과징금으로 타격을 받았다기보다는 '도둑놈 심보' 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자체 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대대적인 가격인하를 하면서 뒤로는 PB제품 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이나 행사비 명목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롯데마트는 2005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PB제품을 납품한 7개 업체에게 매입금액의 5.5∼9.9%에 이르는 판매장려금(4496만2000원)을 받아 챙겼다.
  
  롯데마트, 자사 브랜드 제품 판촉비도 하청업체에서 뜯어내
  
  2006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는 롯데마트 PB상품인 '와이즐렉(Wiselect)'에 증정·덤 등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에 행사비용 1억7020만2000원 가운데 1억448만4000원을 떠넘겼다.
  
  롯데마트는 PB제품이 안 팔려도 걱정은 없다. 안 팔린 물건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중통상 등 6개 업체로부터 중국산 선풍기, 전기요 등 11가지 생활용품 18억583만1000원어치를 롯데마트 자체브랜드인 '루드라', '해피바이' 상표를 부착해 PB제품으로 납품받은 뒤 팔리지 않은 1억818만9000원어치를 반품했다. '부당한 반품'이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728만7000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롯데마트의 행위가 부당반품 및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형 유통업계에 PB상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에도 PB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9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PB상품 남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요구하거나 판촉비를 강요하다가 처벌된 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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