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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막강 '방패' 앞에 국세청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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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막강 '방패' 앞에 국세청 '굴욕'

특별세무 현장조사 헛걸음…면피용?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범죄 행위를 축소·무마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앤장은 미국계 펀드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으나 론스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최근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삼성그룹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도왔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라 그동안 법조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로 초래된 IMF 사태를 틈타 국내외 투기자본이나 재벌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를 알려면 '김앤장'을 조사하라는 말이 많이 떠돌았다. 김앤장이 떳떳치 못한 사건들에 개입해 막대한 '비공식' 수임료를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하지만 '김앤장'은 형태는 '합동법률사무소'에 불과하지만, 막강한 인맥으로 무장해 국세청이나 검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특수집단'으로 여겨져 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김앤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즐비한 김앤장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달 29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김앤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서울 내자동에 있는 김앤장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앤장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발길을 돌리는 '굴욕'을 당했다. 국세청은 이튿날 김앤장의 경리담당 이사를 별도의 장소로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 대상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세무조사는 국세청 내에서는 심층조사로 불리는 것으로 조사대상 측의 내부고발자의 제보 등 확실한 근거를 확보했을 때 이뤄지는 세무조사인데도 조사 대상 측에 거부를 당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때문에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미 '김앤장'의 '방패'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로도 뚫기 어려워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다.

김앤장의 '방패' 전면에는 바로 20명이 넘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서영택 전 국세청장, 황재성·이주석·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최병철·장세원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이 그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그 역할이 '베일'에 쌓인 고문단이 버티고 있다. 한덕수 현 총리가 김앤장 고문을 지냈고, 새 정부 한승수 총리 내정자도 현재 고문으로 있는 것을 보면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고문단에는 재경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금융분야 전직 고위관료들이 부처별로 10~20명씩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월 수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김앤장은 웬만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규모를 능가할 만큼 많은 판·검사 출신들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합류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 판·검사 출신만 60명 가까이 있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곧바로 채용된 변호사들도 대부분 성적 1~5위 안에 드는 실력파들로 알려져 있다.

수천억 매출 올리면서도 '로펌'이 아닌 이유는?

수백명에 달하는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임료는 1인당 수십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매출액 3700억 원에 연소득이 6억원을 넘는 전국 150명의 변호사 중 114명(76%)이 김앤장 소속이었다. 당시 김앤장의 창업자인 김영무 변호사는 2005년 한 해 수입이 570억원에 이르러 삼성 이건회 회장을 제치고 개인소득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앤장'은 1972년 서울법대 60학번 동기로 하버드대 법학박사 출신인 김영무 대표 변호사(66)와 판사 출신인 장수길 대표 변호사(66)가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만들었다. 그런데 설립 당시 '미국식 로펌(법률회사)'를 지향한다고 표방해 많은 사람들은 흔히 김앤장을 '국내 최대의 로펌'으로 부른다.

하지만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는 반면 '김앤장'은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소속 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법인세율이 최고 25%,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35%이라는 점에서 김앤장은 세금 납부 측면에서 불리한 데도 명성에 걸맞지 않은 조직 형태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거두는 막대한 '비공식' 수임료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탈루 의혹이 이처럼 그치지 않았지만 김앤장은 성실납세자로 네차례나 선정돼 표창을 받았고 표창을 받을 때마다 2년씩 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려왔다.

이에 따라 김앤장에 대한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곤혹스러운 상황과 관련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현직 국세청장이 청와대 비서관과 연계된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 끝에 낙마한 데 이어 또다시 청와대 청무비서관의 세무청탁 의혹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김앤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국세청에 쏟아지는 비난을 돌리기 위한 '시선 전환용'이 아니었느냐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선이 부담스러운듯 국세청은 예의 '국세기본법'을 내세워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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