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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탈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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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수익' 탈세 조사

<신동아> 보도…'기지 내 은행 소속 어디냐' 쟁점

금융권에 축적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자수익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그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발매된 월간 <신동아> 2월호는 "주한미군 영내 은행이 시중 미국계 은행에 재예금한 방위비 분담금 8000억원의 이자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12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해당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담당 변호사를 면담하는 등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음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경우 이제까지의 누락분에 대한 추징액이 120억원을 넘고, 앞으로 징수하게 될 세금까지 합하면 최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120억원 징수 안 돼
  
  이에 앞서 <신동아>는 지난해 4월호와 5월호를 통해 "주둔비가 부족하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해온 주한미군사령부가 2002년부터 한국 정부가 지급한 분담금의 상당부분을 금융권에 예치해왔으며 그 총액은 8000억원에 달한다"며 "8000억원은 재(再) 예금을 거쳐 대부분 미국계 금융회사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예치돼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수익이 정산을 통해 매년 미 국방부로 입금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미군, 주둔지원비 더 내라더니 8천억을 축적해!" )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수익에서 한푼의 세금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면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자금이 면세혜택을 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기지 내 커뮤니티뱅크는 주한미군사의 공식기관이 아니라 '초청계약자'에 불과하므로 이는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신동아>는 보도한 바 있다.
  
  2002년부터 2007년 4월 현재까지 이자수익이 총 1000억원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세율 12%를 적용하면 그간 징수되지 않은 세금은 총 120억원 안팎에 달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뱅크를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BOA "주한미군 공금"…주한미군사는 "우리와 상관 없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담당자들은 BOA 서울지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사실확인과 의견 청취 작업에 착수했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BOA 서울지점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본부장과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뱅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BOA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김&장의 변호사도 동석했다. BOA와 김&장측은 "그 동안 들어있던 자금은 주한미군이 커뮤니티뱅크에 예금한 공금이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신동아>는 2월호를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2007년 4월 보내온 답변서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관계가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사는 팩스로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커뮤니티뱅크 역시 이익을 창출하는 (공적기관이 아닌) 민간 상업은행이다. 미 국방부는 커뮤니티뱅크와 계좌설정과 자금이동에 관해 계약을 맺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이 은행들이 이 자금(방위비분담금)으로부터 이익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은 미 국방부의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BOA와 김&장측은 커뮤니티뱅크가 사실상 주한미군의 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단순히 계약을 맺고 있을 뿐 '민간상업은행'이며 자금운용의 내역은 미 국방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BOA와 주한미군사 둘 중의 하나는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이들 자금이 평택 기지 이전 건설비로 쓰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기지 건설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지급되는 2012년까지는 이들 자금의 상당부분이 BOA 서울지점 등 금융권에 맡겨져 이자수익을 만들어낼 예정된다.
  
  앞으로도 현재 추세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지급된다면 2012년까지 축적 규모는 최대 2조원, 발생하는 이자 규모는 통틀어 4000억원 가까이 된다. 국세청이 이러한 이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규모는 이제까지의 추징액과 2012년까지 거둬들일 세금을 합쳐 최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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