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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판 태안 사고'…업체에 "억" 소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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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판 태안 사고'…업체에 "억" 소리 벌금형

프랑스법원 "기상 악화보다 관리 소홀 책임 커"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온 국민이 방재 작업에 나서야 했지만, 정작 1만2000톤(t)의 원유를 쏟아부은 원인 제공자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 기름 유출 사고에 '뻣뻣한' 삼성…비난 여론 자초)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예인선단이 기상 악화 속에서 '무모하게' 항해를 강행하다 항로를 이탈해 '정박지가 아닌 곳에 있던' 현대오일뱅크 유조선과 충돌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기상 악화'에 일단 책임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이들의 논리를 일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프랑스 형사법원에서 나왔다.

프랑스 법원, 유조선 관련자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

1999년 12월 프랑스 해안에 외부의 충격에 약한 단일선체의 유조선 '에리카 호'가 원유를 가득 싣고 항해하다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서 두 동강이 나 2만 톤의 기름이 바다에 쏟아졌다. 유럽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업체들 역시 삼성중공업, 현대오일뱅크 측과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오랜 형사재판 끝에 프랑스 법원은 16일(현지 시간) 유조선 선주는 물론 용역을 준 대기업, 유조선 검사업체 등 관련자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을 물렸다. 기상 악화보다는 24년이나 된 낡은 선박을 운행하게 한 '관리 소홀'이 더 큰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리 형사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프랑스 최대, 세계 4위 정유업체인 토탈에게 유럽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침몰한 유조선 에리카 호의 선주와 에리카 호에 선급(외항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행한 이탈리아 선급 회사, 선박 운행사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토탈은 이번 판결로 우리 돈으로 약 5억2200만 원의 벌금(법 규정 상 최고한도)을 내야 함은 물론 프랑스 정부에 약 2780억 원의 징벌적 배상금도 내게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판결로 토탈은 지방정부와 환경단체, 굴 양식업자와 염전사업주 등으로부터 약 1조3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탈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뜻을 밝혔다. 항소는 1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프랑스 환경 장관 "환경 훼손 행위에 책임 인식 제고한 판결"

이번 재판에는 프랑스 정부와 피해지역의 위원회, 환경단체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프랑스 환경장관을 지낸 도미니크 부아네 녹색당 상원의원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바다에 유조선을 띄운 관련자들은 그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또 프랑스 환경장관 장루이 보를루는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인식시키는 매우 중요한 진전을 가져온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유럽연합(EU)은 '에리카호 사건' 을 교훈 삼아 그 뒤 모든 유조선의 이중 선체 구조를 의무화하는 등 유조선에 대한 해상 안전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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