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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權-文 뺀 '빅3 토론회'는 안 돼"

1,2일 토론회는 일단 무산…KBS "항고하겠다"

KBS와 MBC가 오는 1일과 2일 공동 개최키로 했던 이른바 '빅3(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토론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제 51부가 3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이 토론회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이에 방송사 측은 "언론탄압"이라며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혀, 한나라당이 'MBC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방송사와 대선 후보 진영 간의 또 다른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權·文 "불공평한 토론으로 알권리 침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토론회는 그 중요성이 상당하고, 향후 여러 변수가 남은 우리나라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토론회 초청 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그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그 방송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미디어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송사들이 후보에 따라 차별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자의적 기준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김갑수 대변인 역시 "불공평한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왜곡된 정보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뜻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한다"며 "방송사가 판결을 존중해 예정된 토론회에 문 후보가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대 방송사가 공동 기획한 대선 프로그램이 후보들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방송사 측은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방송사 측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편성은 연기하되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KBS 선거방송팀 한 관계자는 "선거법에서 의무화한 토론 프로그램과 별도로 기획한 자체 토론회에 방송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명박·이회창 "우리는 나가려고 했는데"
  
  한편, 잇따른 TV토론 거부 방침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던 이명박 후보 측으로는 다른 후보들의 반발로 '빅3 토론'이 무산된 것이 내심 반가운 기색이다.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은 "어제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방송사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상태였다"면서 "이번엔 우리 쪽에서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 토론회가 어쩔 수 없이 취소됐으니 별 수 있느냐"며 "이명박 후보도 정책토론이라면 어디에 내 놔도 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와의 '토론 맞대결'을 기대했던 이회창 후보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회창 후보 측도 이혜연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참석하겠다는 승낙서를 보냈다"며 "이명박 후보가 안 나온다면 정동영 후보와의 토론이라도 할 생각이었는데 가처분 때문에 토론이 이뤄지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빅3 토론회'는 당초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참석 의사를 선뜻 밝히지 않아 가처분 판결과는 별개로 무산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며칠 전 이회창 후보 측에서 방송사에 승낙서를 보내왔고 이에 이명박 후보 측에서도 참석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해와 방송사 내부에서는 막판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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