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은 3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범죄 경력을 허위 등록했다며 이 후보의 선거홍보물에 대한 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후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데도 범죄경력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는 고려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4년 '한일회담 반대 6.3시위'를 주도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당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사면 받았다.
공직선거법 4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을 받은 형도 포함해 모든 전과기록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래 본부장은 "이 후보는 16쪽짜리 선거홍보물에도 범죄사실 없음이라고 쓰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문제제기가 있자 '별도의 공개를 하겠다'고 답하고 있는데 만약 페이지 수정본을 배포하겠다는 것이라면 홍보물을 17페이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4범 혹은 16범으로 알려진 자신의 범죄경력을 호도하기 위해 일부러 범죄경력이 없는 것으로 표시한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배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병두 전략기획 위원장도 "만약 한나라당 수정테이프를 붙여 고친다면 시간 내에 배포가 불가능하다"면서 "선관위 경고를 무시하고 수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왜 이명박 후보가 내란 선동죄 부분을 숨기고 공표했는지 궁금하다"며 "과거 자신의 경력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인지, 이러한 경력이 보수 견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정체성 혼돈을 느끼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전산망 미비로 인한 착오일뿐"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본래 후보 측은 경찰에 전과기록을 확인해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선관위는 검찰에서 원본을 확인하는 것인데 경찰청의 전산망 미비로 후보의 기록이 뜨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단지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뜨지 않는다고 생각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신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질적으로 경찰청의 전산망 미비로 생긴 문제인 만큼 우리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후보의 범죄기록을 숨긴다거나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보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수정할 것인지 아예 새로 발행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홍보물을 수정하는 수고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없음'으로 신고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범죄경력 공고를 '1건'으로 수정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한나라당에 '간지 사용은 안된다'는 공지를 해둔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은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거나 재인쇄해 다시 제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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