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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안, 진통 끝에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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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법안, 진통 끝에 법사위 통과

수사 인원 축소...본회의 통과 확실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붙여 배석한 11인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1표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법사위는 한나라당이 전날 합의된 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 본회의 직전에야 통과되는 진통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는 합의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안 표현을 바꾸고 수사 인원을 줄인 수정안을 내 표결로 통과시켰다.
  
  수정된 특검법안은 수사대상과 관련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추렸다.
  
  '4건의 고소·고발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이다. 이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 적시하기로 했다.
  
  당초 합의안에 "삼성SDS 신주인권부사채 헐값 발행,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명시돼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4대 사건으로 명시한 것. 특검법안의 핵심인 이 문제에서 큰 틀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와 관련하여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 등 금품 제공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당초 합의안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한 의혹 △그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 그 비자금을 이용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 등으로 규정됐었다.
  
  또한 삼성그룹이 비자금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법사위는 또한 '수사 대상, 기간, 인원 등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50명이던 파견 공무원의 수를 40명으로,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30명으로 줄였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105일이다.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권고적 찬성' 방침을 밝혔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 안을 만든 것만 해도 성과"라고 평가해 본회의 통과 전망은 매우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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