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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노조 찾은 정동영 "비정규직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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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노조 찾은 정동영 "비정규직법 보완"

"이랜드 경영진에 유감…내년 6월 개정 너무 늦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6일 비정규직 문제의 표상이 된 이랜드 노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무분별한 외주 용역을 규제하도록 비정규직 보호법, 노사관계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 시 대선구도가 이념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것을 대비한 좌향좌 행보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뉴코아노조 박 모 씨가 50m 높이의 교통CCTV 탑에서 15일 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이랜드 본사 인근에서 뉴코아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보호법은 차별 대우를 시정하라는 선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다"며 "그러나 지금은 과도기적 정착과정이며 법의 정신은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랜드 사태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라며 "이랜드 사태를 교훈삼아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내년 6월까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들에게 불법 무단해고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다는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위원장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동의를 표하면서 "국회가 시급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도 법이지만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사고가 이랜드 사태와 같은 불법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서 이랜드 경영진에 유감이다. 가족이라면 18개월 이상 근무면 고용을 보장한 단체 협약을 악용해 17개월 만에 해고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법은 노사정 3자가 한 가지씩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재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노조는 고용 안정 대신 근로조건을 일정부분 양보하고 사용자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덜어주는 배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노사관계법 개정"
  
  정 후보는 철탑위에서 농성 중인 뉴코아 노조원 박 모 씨와 통화하며 "사회에 전할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회사와 대화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목희 정책기획본부장은 "사용자가 무분별한 외주 용역을 줄 수 없도록 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만들고 노사관계법 등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개정해 간접 고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노동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에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현재 '파견 기관 2년경과 시 고용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2년경과 시 고용의제'로 전환하고 '불법파견 적발 시 2년 후 고용' 규정은 '적발 시 즉시 고용'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게 △사회보험료 감면 △1인당 100만원 법인세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4년간 총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직업알선, 고용정보 제공, 고용보험 등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김경욱 노조위원장은 △사용자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불참한 박성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달라 △합법적 쟁의까지 원천 차단하는 이랜드 배치된 공권력 철수하라 △비정규직법 즉시 개정을 공약화하라는 네 가지 요구조건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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