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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BBK 주가조작' 혐의로 이명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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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BBK 주가조작' 혐의로 이명박 고발

"검찰은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하라"

대통합민주신당이 5일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 김종률 정책검증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이명박 후보는 재미교포 김경준 씨와 함께 2002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을 저질러 5200여 명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후보는 LKe뱅크의 공동 대표임은 인정하고 BBK나 MAF 펀드 등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BBK나 MAF는 이 후보가 공동 대표였던 LKe뱅크의 자회사였다"며 "이 후보는 명부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주가조작으로 거액의 차익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번 고발의 근거는 이 후보가 미국 법원에 6차례에 걸쳐 제출한 소장과 첨부서류"라며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은 법률상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신당 선대위는 "검찰은 이 후보에게 대한민국 법의 잣대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하여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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