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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원샷경선' 투표율 저조…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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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신당 '원샷경선' 투표율 저조…희비 교차

16.01% 낮은 투표율에 鄭·李·孫 촉각

14일 하루 동안 치러진 대통합민주신당의 '원샷 경선'도 낮은 투표율과 무관심의 덫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 8개 지역의 평균 투표율은 14.4%. 초반 8개 지역 경선의 평균 투표율이었던 19.8%에 못 미치는 수치다.

신당 국민경선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 8개 지역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104만6713명 중 15만425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관리를 위탁한 선거인단은 80만5534명 가운데 12만8963명이 투표에 참여해 16.01%의 투표율을 보인데 비해 당이 자체 관리한 24만1179명 중에는 2만1462명(부재자 포함)만이 참여해 8.9%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3.6% △인천 11.8% △경기 13.9% △대구 10.7% △경북 11.9% △대전 8.0% △충남 15.5% △전북 20.0%였다.

한편 13~14 양일간 3차 휴대전화 투표에서는 13만3725명 가운데 10만500여명이 참여해 투표율 75.3%로 잠정 집계됐다.

鄭, 孫, 李 "최선을 다했다"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세 후보는 이날 오전 자택 부근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서 간략한 소회를 밝혔다. 대체로 말을 줄이는 모습이었다.

정 후보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12월19일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후보가 된다면 손학규, 이해찬 후보 그리고 그만 둔 다른 후보들과의 내부 통합을 이루고 함께 힘을 합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답했다.

손 후보는 "민심이 조직과 동원을 이기고 있다"며 "특히 모바일 선거를 통해 민심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에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대선에서 신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악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끝까지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다"며 "모든 선택은 선거인단에 맡긴 것이니까 결과에 따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의 부인인 김정옥씨는 이날 투표소 현장에 투표안내문을 들고 갔으나 이름이 선거인단 명부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

정동영 측, "게임 끝났다…큰 표차로 이길 것"

이날 원샷 경선에는 손학규 (서울. 경기), 정동영 (전북), 이해찬(대전·충남, 대구·경북) 후보의 전략지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각 후보 캠프는 자신의 전략지역의 낮은 투표율에 초조해하면서도 각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북 지역 투표율은 21.04%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을 웃도는 가장 높은 수치지만 정 후보 캠프가 애초 예상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그러나 노웅래 대변인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변수가 없었다. 기존의 경선 판세가 그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승리를 예상했다. 노 대변인은 "서울 전 지역에서 고루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북 지역 투표의 75%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의 정기남 공보실장도 "전북지역 투표율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투표율 20%면 전북 지역에서 손학규 후보와 최소 2만표 가량의 표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위기감을 느낄 요인은 없다"고 자신했다.

정 후보 측은 "현장투표, 모바일 투표, 여론조사 모두 크게 이겨 3관왕을 달성해 보이겠다"면서 특히 모바일 투표에서의 '대역전'을 장담했다. 정기남 공보실장은 "3차 투표에서 5000표 가량 앞서 모바일 종합 2000표 차이로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며 "3차 투표의 유권자의 35%가 우리 측 선거인단으로 파악되며 최소 40% 정도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측 "박빙의 승리 될 것"

반면 손학규 후보 측은 15일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와 3차 모바일 투표 결과에 기대 박빙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1,2차 모바일 투표에서 확인된 민심이 '손학규 바람'으로 이어져 3차 모바일 투표 및 여론조사, 현장 투표에 반영됐다고 본다"며 "박빙의 승부지만 승리가 가능한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투표에서는 손 후보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경기 지역의 투표율이 기대치보다 높지 않아 정동영 후보의 '전북 몰표'를 상쇄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 대변인은 "수도권은 애초에 압승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투표율이 낮은 상황이라 현재의 표차이를 키우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대변인은 수도권의 투표율이 높지 않은데 대해 "이해찬 후보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경선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치러지면서 정동영 후보 측의 현장 동원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게다가 날씨가 좋아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 모두 시외로 빠져나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손 후보 측은 전북지역의 투표율이 21.04%에 그친데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 대변인은 "사실상 '전북 대 모바일'의 싸움으로 치러질 텐데 전북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은 것은 정 후보가 자신의 표를 100%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증거"라며 "이 정도라면 박빙의 승리를 기대할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찬 지지자에 쏠린 눈

한편 정동영-손학규 양 캠프는 이해찬 후보 지지자들의 표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 지지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어디로 작용할 것인가가 관심사.

이 후보 지지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를 가장 기대하는 쪽은 손학규 후보. 우상호 대변인은 "이해찬 후보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장 투표에 나오는 이들은 이 후보의 골수 지지층이거나 '정동영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유권자일 것"이라며 기대심을 드러냈다.

반면 정동영 후보 측은 "이해찬 후보 측의 대거 이탈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표는 두 후보에게 5:5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해찬 후보 지지자들이 한나라당에서 건너온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리라는 기대도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찬 후보 측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 측 김현 공보실장은 "대전·충남의 투표율이 낮게 나온 것은 우리 측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정동영, 손학규 두 후보 모두 대안으로 보지 않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 측은 14일에도 당의 선거 관리 미흡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 후보의 부인인 김정옥 여사가 선거인 명부 누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150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명부 누락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격앙된 분위기다.

이 후보 측 김형주 대변인은 "투표안내문을 보냈다는 것은 선거인단에 들어있었다는 것인데 명부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불법, 부정선거 공방 치열

각 캠프는 경선 마지막 날에도 서로 부정, 동원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다퉜다. 손 후보 측은 "14일 순창, 김제, 남원 등 전북지역 전역에서 정동영 후보측의 불법 차떼기 동원 행태가 우리측 공명경선 자원봉사단원들에 의해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 캠프 관계자는 " 관할 선관위나 경찰서에 신고하지만 미온적 대처로 우리측 감시원들이 강력 항의 중 "이라면서 "버스떼기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놨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후보측도 "정후보 진영이 전북지역 택시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지지자가 택시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식을 동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 측 김형주 대변인은 "손 후보 측의 문제 제기로 13일 밤 선관위 직원들이 정후보측의 심야회의 현장을 찾아갔다가 정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안다"면서 "마지막까지 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측은 "정청래 의원 전 보좌관의 생일이어서 식당에서 가족 잔치를 하고 있었고, 그 식당에 부녀회 회원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다"면서 "난데없이 손 후보 측이 선관위 직원을 데려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덮어씌웠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손 후보 측이 '3번 손학규를 찍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대량 발송했고, 전북지역 일대에 '차량제공을 지원받으면 50만원 벌금에 징역형'이라는 홍보물을 게시한 것도 위법이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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